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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적 재산권 국 전자 특허 출원 규정
제 1 조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기된 특허 출원 (이하 전자특허 출원) 관련 절차와 요구 사항을 규제하기 위해 특허법 시행 세칙 제 3 조와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전자특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미리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전자특허신청시스템 사용자등록협정 (이하 사용자협정) 을 체결해야 한다.

전자 특허 출원 대행 업무를 개설하는 특허 기관은 특허 대리인의 이름으로 국가 지적 재산권국과 사용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사용자 협의를 체결한 특허 대리기관에 전자 특허 신청 업무를 의뢰한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과 사용자 협의를 체결할 필요가 없다. 제 3 조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전자 문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국제 출원이 중국 국가 단계에 진입한 경우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01 조에 규정된 문서는 전자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특허 국제신청을 제출한 것은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4 조 전자 특허 출원 및 관련 서류 제출은 사용자 계약서에 명시된 파일 형식, 데이터 표준, 운영 사양 및 전송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전자 특허 출원 시스템이 전자 특허 출원 및 관련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전자 특허 출원은 접수되지 않으며 관련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5 조 신청자가 종이 형식으로 특허 신청을 하고 접수한 경우 특허 출원의 각 절차에서 관련 서류를 종이로 제출해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신청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관련 서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 단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이 전자특허 신청을 하고 접수한 경우 특허 출원의 각 절차에서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신청인이 종이로 제출한 관련 서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 단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신청자가 전자 특허 신청을 제출하고 접수한 경우 특허법 및 시행 세부 사항 및 심사 안내서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관련 문서의 전자 스캔/이미지 텍스트 원본을 제출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7 조 신청인이 전자특허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부합하는 특허 출원 서류를 접수한 날이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인이 납부한 특허 신청비를 받은 후 신청인에게 접수통지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이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부합하는 특허 출원서를 제출했지만 규정된 기한 내에 특허 신청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수락 통지를 보내는 동시에 철회 통지로 간주해야 한다. 제 8 조 전자특허 신청을 하는 경우 특허 신청비 및 기타 비용은 인터넷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전자 특허 출원의 모든 비용은 현행 요금에 규정된 금액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전자문서 형식으로 신청자에게 각종 통지, 결정 등의 서류를 발표했으며, 신청인은 사용자 협의에 따라 얻어야 한다. 제 10 조 특허법 및 시행 세칙과 심사 지침의 특허 출원 및 관련 문서에 관한 규정은 종이 형식으로 제출된 특허 출원 및 관련 문서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전자 형태의 특허 출원에 적용된다. 제 11 조 본 규정은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