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0 조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고등인민법원은 상소 안건을 연장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행정 소송 관련 지식:
인민검찰원은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하여 행정소송활동이 법에 따라 진행될 것을 보증할 권리가 있다.
(1) 행정 소송 관할권
행정소송의 관할은 등급관할, 지역관할, 판결관할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수준 관할권
등급 관할은 상하인민법원을 나누어 제 1 심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이다.
기층인민법원은 우리나라 재판기관의 최하층 단위이며, 일반 행정사건은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은 다음과 같다.
(1) 발명 특허 사건 및 세관 처리 사건 확인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2. 영토 관할권
지역 관할은 동급인민법원 간에 제 1 심 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확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지역 관할에는 일반 지역 관할, 특수지역 관할, 전속 지역 관할 및 * * * 동일 지역 관할이 포함됩니다.
3. 재판 관할권
심판 관할권은 인민법원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한 관할권을 가리킨다. 재판 관할권은 이전 관할과 지정 관할로 나뉜다. 이송관할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 관할이란 상급인민법원이 판결을 통해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지정해 관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