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우선권은 국내 우선권과 국제 우선권으로 나눌 수 있다.
1. 국내 우선 순위
국내 우선권 일명' 국내 우선권' 은 특허 출원인이 12 개월 이내에 중국이 처음으로 같은 주제의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우선권 체계에서는 외관 디자인 특허가 포함되지 않는다.
2. 국제 우선 순위
국제우선권 일명' 외국우선권' 은 특허 출원인이 외국에서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처음 출원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중국에 특허 출원을 하거나 외국에서 같은 외관 디자인에 대한 첫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중국이 외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출원을 제기한 날을 우선으로 하는 날이다.
둘째, 특허 우선 순위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
1. 외국 우선 순위
우선권 제도는'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에서 기원했다. 파리 협약 제 4 조에 따르면 본 연맹 한 나라에서 특허 출원, 실용 신안 등록 신청, 외관 디자인 등록 신청 또는 상표 등록 신청을 정식으로 제출한 사람 또는 그 권리 상속인, 첫 출원일로부터 12 개월 (발명 특허 및 실용 신안 신청) 또는 6 개월 (외관 디자인 신청) 이내
또한 본 연맹의 어느 나라의 국내법이나 본 연맹 국가 간에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에 따라 정식 국가 신청과 동등한 신청은 우선권으로 간주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식적인 국가 신청' 은 해당 국가에서 신청일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신청을 의미하며, 신청 결과에 관계없이 철회, 포기 또는 기각 여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 연맹의 다른 나라에서 제기된 후속 신청은 그 기간 동안 완료된 어떤 조치로도 무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또 다른 신청, 출판 또는 사용 발명, 디자인의 복제품 판매, 상표 사용 등은 제 3 자의 권리나 개인이 점유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제 3 자가 우선권의 기초인 첫 신청일 이전에 얻은 권리는 본 연맹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보류해야 한다.
주목할 만하게도, 실제로 지원자가 이 제도를 통해 얻은 우선권이 다음 신청의 신청일이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상술한 우선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의 경우,' 우선의 날' 은 후후 신청의 참신함과 창조성에 대한 심사 마감일, 즉 우선권일 이전에 이미 공개된 문건만 고려했을 뿐, 이 부분만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기술 내용의 참신함과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뿐, 우선권일부터 후신청일 사이에 공개되는 서류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특허 출원 신청일은 여전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우선권일로 앞당기지 않는다. 신청자는 첫 번째 신청 후 우선권을 가졌기 때문에 개선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신청할 국가를 고려하거나, 대리인을 선택하여 다른 나라에서 수속을 밟거나, 잠재적인 파트너와 자금을 찾는 것도 우선권 제도를 세우는 목적이다.
그러나 우선 순위는 자동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신청한 기초 위에서 우선권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번호, 신청일, 신청을 접수한 국가를 설명하는 성명을 내야 한다. 이 사항들은 주관당국의 간행물, 특히 관련 특허증서와 설명서에 기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 시행 규칙 제 32 조 제 1 항은 신청인이 우선권 수속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일, 신청일, 신청번호, 신청을 접수하는 국가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 성명에 먼저 신청한 신청일과 그 신청을 접수한 국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동시에 각국은 우선 순위 성명을 낸 사람에게 이전 신청의 사본 (설명서, 그림 등) 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복사본은 원접수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어떠한 증명서도 필요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후한 신청이 제기된 후 3 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으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원고명언) 각국은 또한 상술한 당국이 발급한 신청 날짜를 명시하는 증명서와 번역문을 부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법 제 30 조는 우선권을 요구하는 신청자가 신청시 서면 성명을 제출하고 3 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허 출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특허 출원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 시행 규칙 제 32 조 제 2 항은 외국의 우선권을 요구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이전 신청 서류의 사본은 원접수 기관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제출한 증명서에서 이전 신청자의 이름이 이후 신청자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우선 순위 양도를 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국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선제 신청 서류의 사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만들어야 한다.
파리 협약 제 4 조는 각 국가가 우선권을 선언하는 기한을 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규정에 따르면 발명 특허와 실용 신안 출원의 우선권일로부터 12 개월, 외관 설계 신청의 우선권일로부터 6 개월이 된다. 한 나라에서 외관 설계 신청을 할 경우 이전의 실제 신규 신청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요구하면 우선 순위 기간은 외관 설계 규정 기간과 동일해야 합니다. 즉, 우선 순위일로부터 6 개월입니다. 파리 협약은 또한 실용 신안 신청이 이전 특허 출원을 기준으로 한 나라에서 제기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기한은 우선일 12 개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상응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 제 29 조 제 1 항은 신청인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외국에서 처음 신청한 날부터 12 개월 이내, 또는 외관 디자인이 외국에서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같은 주제에 대해 중국에서 특허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외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합의나 공동 참여한 국제조약에 따라 상호 인정에 따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리 협약 제 4 조에 따르면, 본 연맹의 어떤 국가도 신청자가 여러 가지 우선권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을 주장하거나, 하나 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신청에서 하나 이상의 요소가 우선권 기반 신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특허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그 나라 법률에 규정된 발명의 단일성이 있는 한. 우선 순위 기반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후속 신청이 일반적인 상황에 따라 우선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 시행 규칙 제 33 조 제 1 항은 신청자가 특허 출원에서 하나 이상의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이 신청의 우선권 기한은 가장 빠른 우선권일로부터 계산된다. 파리 협약 제 4 조는 본 연맹 각국 국민이 같은 발명에 대해 신청한 특허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선권 기한 내에 출원된 특허는 무효와 권리 상실의 원인과 정상 기한에 대해 서로 독립적이며 서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파리 협약 제 4 조에 따르면 본 연맹의 모든 국가에서 우선권을 누리는 특허의 유효기간은 우선권이 없다고 가정하여 신청하거나 부여하는 특허의 유효기간과 같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을 발명하는 경우, 우선권을 누리고 있든 그렇지 않든, 허가 후 보호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 년이며, 우선권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우선권일로부터 보호 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파리 공약의 우선권 제도는 선제 신청과 이후 다른 파리 공약 회원국에서 신청한 상황에 적용되지만 자국에서 제기된 이후 특허 출원에 대한 국민의 본국에서 제기된 선제 특허 출원 우선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리 협약' 의 우선권 제도는' 외국 우선권' 제도라고도 불린다. 특허 제도가 발달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파리 협약의 우선권 제도를 참고해' 국내 우선권' 제도를 제정했고, 우선권 원칙은 국내 신청자, 즉 지원자가 본국에서 선특허 신청을 하고, 규정 기간 내에 본국에서 같은 주제에 대해 다시 신청한 것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이전 신청에 기반한 우선권을' 국내 우선권' 이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국내 우선권, 국내 우선권, 국내 우선권, 국내 우선권, 국내 우선권, 국내 우선권)
2. 국내 우선 순위
파리 공약의 우선권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2 년 특허법을 개정할 때 자신의 우선권 제도를 늘렸다. 현행 특허법 제 29 조 제 2 항은 신청인이 중국에서 발명이나 실용신형 특허 출원을 처음 제출한 날부터 1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같은 주제에 대한 특허 출원을 제출한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33 조 제 2 항은 신청인이 국내 우선권을 요구하고, 선신청은 발명 특허 신청이며, 같은 주제에 대해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신청한 것은 실용 신안 특허 출원으로, 같은 주제에 대해 실용 신안이나 발명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신청을 제출할 때, 이전 신청의 주제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a) 외국 우선 순위 또는 국내 우선 순위를 요구한다.
(2) 특허권이 부여되었다.
(3) 규정에 따라 제기된 분안 신청에 속한다.
신청인이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한 것은 먼저 다음 신청이 제기된 날부터 철회로 간주된다.
실제로 문헌 검색 수단, 언어, 경비,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신청자는 자신이 발명한 참신함과 창의성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고 독보적 이익을 신청할 것인지의 여부도 모르고 허가를 받지 못할까 봐 자신의 기술을 공개한다. 상술한 국내 우선권 제도를 이용하면 먼저 예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일을 받아 다른 사람의 공개가 자신의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참신함과 창조성을 제공한 다음 기술을 개선하여 그 참신함과 창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조건부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먼저 신청한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12 개월 내에 참신함과 창의성을 높일 수 없고 특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이전 신청을 철회하여 기술 공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우선권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은' 허가가 쉽고 빠르지만 허가가 불안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명 특허 출원은' 허가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허가가 안정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신청인이 자신의 기술의 참신함과 창의성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 먼저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을 제출하여 기술 방안을 개선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따라서 신청자가 기술 방안이 발명 특허 허가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먼저 발명 특허 신청을 제출하지만, 제품 시장의 수명이 짧다는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빨리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을 한 부 더 제출할 수 있다. 먼저 발명 특허 출원의 우선권을 요구하여 발명 특허를 실용 신안 특허로 전환하여 보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우선 순위 제도는 신청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발명가의 기술 방안 개선에 대한 적극성을 촉진시켜 사회 전체의 기술 발전을 촉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