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실체심사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명특허가 공개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실질심사수수료 납부)하는 경우에는 발명특허가 공개단계에 진입할 때까지 기다린 동시에 실체심사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개 단계 진입을 위한 추가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1. 신청일로부터 18개월 후 자동 진입. 2. 발명특허가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출원인이 "조기 공개 요청"을 제출한 후, 발명특허는 요청이 통과된 후 공개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3. 출원인이 예비 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조기 공개 요청을 제출한 경우, 발명 특허는 예비 심사를 통과한 후 공개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14조 신청권. 특허 또는 특허권자가 권리 행사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합의가 없는 경우, 첫 번째 소유자는 단독으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허가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경우 징수된 로열티는 첫 번째 소유자에게 분배됩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독점적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행사하려면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15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발명창조 특허가 실시된 후 서비스 발명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보상을 주어야 하며,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그 추진 및 적용 범위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 보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국가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가 재산권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발명가나 설계자가 혁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분, 옵션, 배당금 및 기타 수단을 채택하도록 권장합니다. 제16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특허문서에 자신이 발명자 또는 설계자임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특허 로고를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