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중국 복지복권을 발행해 모금한 사회복지보유자금의 8% 이상을 배정해 장애인 재활, 문화교육, 기술훈련, 빈곤 구제 등 지원 사업에 전념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중국 스포츠 복권을 발행해 모금한 공익금에서 8% 이상의 자금을 인출해 장애인 스포츠 사업에 전용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노동능력이 있는 장애인 빈곤을 빈곤 구제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프로젝트와 자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소도시 건설, 오프사이트 이전, 빈곤 구제 사업을 실시할 때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을 사회보장체계에 실질적으로 포함시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조건이 있는 곳에서는 장애인의 생활보장 수준을 적당히 높여야 한다. 제 6 조 농촌 장애인은 농업세, 농업특산세, 농업부가, 농업특산세 부가세, 또는 마을 유류, 향토 조정을 감면하여 노동 축적공과 의무공을 면제한다. 농촌 빈곤 장애인도 자신의 토지 청부료를 면제해야 한다.
일상생활에 간호가 필요한 농촌 중증 장애인은 법정 부양의무 중 1 인 노동 축적공과 의무공을 면제한다.
생산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활원이 없고, 부양자나 부양능력을 정할 수 없고, 비농업인구에 속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원에 들어가거나 사회 구제를 주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농업인구에 속하고 농촌 5 보 공양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경로원 등 복지기관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현지 여건에 따라 장애인 특성과 결합해 주차장, 신문 (공중전화) 부스, 공중화장실 등 서비스업에서 일정 수의 장애인 전문직을 확정해야 한다.
호텔 (호텔, 호텔), 욕실, 건강, 오락, 미용사 등 마사지 서비스 장소, 사회의료기관의 마사지 또는 마사지과는 시각장애인 전문 마사지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성급 이상 문예 스포츠 대회에서 상위 3 위를 차지한 장애인의 취업이나 생활보장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 9 조 장애인 근로자와 배우자는 해고되어서는 안 된다.
직장은 실직 장애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참여와 의료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하며, 그들에게 지불하는 기본 생활비는 다른 직원 기준의 20% 보다 높아야 한다. 제 10 조 장애인 개인이 제공하는 과세 서비스는 현급 이상 세무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영업세를 면제한다.
장애인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집과 그 사용 공터를 이용하여 직접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현급 세무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부동산세와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생산경영소득, 임대청부소득, 노무보상소득, 원고보수소득, 기술계약거래소득, 특허양도소득, 장애인특허권사용료소득은 현급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개인소득세를 감면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자영업 직업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해 등록비 면제 (인건비 제외) 를 받는다. 경영난으로 시장관리비, 자영업관리비, 인쇄비, 연간 검사비, 변경비 감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료 서비스 개설 조건에 부합하고 개인의학을 신청한 장애인은 증빙증을 우선적으로 발급한다. 집업 기간 동안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급 보건 부문의 비준을 거쳐 관리비와 위생 발전 조정 기금을 면제받았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재정예산교육경비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장애인 특수교육에 써야 한다. 이미 건설된 특수교육학교와 특수교육반에 대해서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를 늘리고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특수교육학교를 짓지 않았거나 특수교육반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매년 교육재정예산에서 1% 이상의 특수교육경비를 열거하며, 특히 학원을 운영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데 쓰인다. 특수교육경비는 동급 교육부문 특별자금으로 전용되며, 사용시 장애인 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성 내 일반 고등학교, 중등전문학교, 기술학교, 고등대학, 성인교육기관이 학생을 모집할 때 국가가 규정한 합격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수험생을 채용하고 합격조건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장애 수험생과 재학 장애 학생은 현지 수험생이나 재학 학생의 그해 스포츠 평균 성적에 따라 총 시험 성적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조건에 부합하는 장애인과 자녀, 호적 소재지가 상주호적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입학해야 하며, 학교는 학생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라 관련 비용을 감면해야 한다.
빈곤장애 학생과 그 자녀들이 의무교육, 중등 및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장학금 발급 심사 조건과 장애 학생 학자금 대출의 심사 조건을 적절히 완화하다.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에게 수업료, 잡비, 문구비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준다. 의무교육이나 특수교육을 받는 빈곤장애 학생에게 일정한 생활보조금을 준다.
각급 교육 기관은 장애인을 적극 받아들여 직업기술훈련에 참가하여 빈곤장애인에 대한 교육비를 감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