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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유산인가요? 어떻게 분배합니까
1. 연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망 보조금은 사망자가 생전에 있던 기관에서 고인의 가까운 친척과 부양인에게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생활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망 보조금은 사망에 근거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고 정신적 위안도 포함되어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죽음명언)

1, 연금은 유산이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3 조는 "유산은 시민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다. (1) 시민의 수입; (2) 시민의 집, 저축 및 생필품; (3) 시민의 나무, 가축 및 가금류; (4) 시민의 문화재, 도서 자료; (5) 법은 시민들이 소유한 생산 수단을 허용한다. (6) 시민의 저작권, 특허권의 재산권; (7) 시민의 기타 법적 재산. 클릭합니다 공민 사망 시간은 유산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시한이다. 유산은 공민 사망 시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다. 연금은 죽은 사람이 사망한 후 생긴 것으로, 죽은 사람의 생전 재산이 아니라 특정 신분의 재산권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연금은 유산이 아니다. 동시에, 시민들은 민사행위능력과 민사권리능력을 갖추어야만 일정한 민사행위를 행사함으로써 재산소유권 또는 기타 합법적인 채권을 얻을 수 있으며, 연금은 시민이 사망할 때 시민이 있는 기관에서 지불하는 것이지, 공민의 사망 전 민사행위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간쑤 () 성 고등인민법원은 양봉련 (), 임하회족자치주 공업정보화위원회 () 가 보조금 발급 의무 재심 심사와 재판 감독 행정판결서 [(20 18) 간 202 호] 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77 조 제 2 항은' 공무원이 공무로 불구가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공적 희생, 공무 사망 또는 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친척은 국가가 규정한 무휼과 우대를 누린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3 조는' 유산은 시민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다. (1) 시민의 수입; (2) 시민의 집, 저축 및 생필품; (3) 시민의 나무, 가축 및 가금류; (4) 시민의 문화재, 도서 자료; (5) 법은 시민들이 소유한 생산 수단을 허용한다. (6) 시민의 저작권, 특허권의 재산권; (7) 시민의 기타 법적 재산. 이에 따라 사망 보조금은 시민이 사망한 후 고인의 근친, 부양인의 생활보조금으로, 장례비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의 장례 사무를 처리하는 보조금으로,' 유가족 수당' 의 범위에 속한다. 사망 보조금은 사망자가 사망한 후 시민이 사망할 때 남긴 합법적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 보조금은 유산이 아니라 가족의 * * *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연금은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해 생활원을 잃은 가까운 친척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고인의 채권자는 고인의 사망 보조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안후이성 고등인민법원은' 조호빈호건축공사유한공사와 왕영건설공사계약분쟁집행심사 집행판결' (20 19) 제 95 호에서 "보조금은 사망자가 사망한 후 해당 기관이 가까운 친척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고인의 근친에 대한 특별한 보살핌과 구제에 쓰인다" 고 주장했다. 그들은 집행인 후가지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명확한 개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재검토 신청자 조호빈호 건축공사유한공사 왕영생이 제기한 사망보조금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5 조에 규정된 압류, 압류, 동결의 8 가지 경우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은 집행인 호가길의 모든 재산이 아니며 동결 해제는 타당하지 않다. ""

연금은 부부의 같은 재산이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17 조는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다음 재산은 부부 쌍방이 소유한다: (1) 임금, 보너스; (b) 생산 및 운영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8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부부는 모든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클릭합니다 연금은 장애인이나 고인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임금도 보너스도 아니고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도 아니고 부부 * * * 재산의 범주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부로서 혼인법에 따라 연금의 절반을 주장할 수 없고, 법조문의 지원으로 부부 * * * 재산으로서의 연금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허난성 내황현 인민법원은 (20 19) 예0527 민초 제 4397 호 강수지와 강국안, 강마이아 분쟁사건에 관한 1 심 민사판결서에서 "강발덕 사망 후 내황현 사회보장국은 친족 일회성 보조금 5353.2 원을 보상했고, 보조금은 공민 사망이다 본 사건의 모든 당사자는 재산이 같다. " 산시 () 성 Xi 시 신도시 인민법원은 이교운 (), 이조옥 (), 이교령 () 과 관계링 () 이 분쟁을 일으킨 (20 19) 산시 0 102 민초 553 호 1 심 민사판결문에서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국가 보조금과 같은 비용은 고인의 가족, 특히 고인의 생활에 의존하는 미성년자와 노동능력을 상실한 친족에게 특별한 보살핌과 구제를 주는 것이다. 연금은 부부의 재산이나 고인의 유산이 아니다. 고인의 직계 친족의 재산권이다. "

_ 둘째, 연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실생활에서는 연금 분배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도 통일된 관점도 없지만 주류 관점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1, 연금 지급 원칙.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정책에 따르면 양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고인의 직계 친족과 배우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망자가 생전에 주로 혹은 부분적으로 부양한 사람이다. 산둥 성 제남시 장추구 인민법원은 전진과 상속분쟁 사건의 1 심 민사판결서 (20 17) 루 0 18 1 민초 5388 호에서 "보조금은 사망자가 사망한 후 연금을 즐기는 사람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일 것이다. 유산은 아니지만. 돌이 죽은 후, 그녀의 남편, 어머니 전진과 딸은 뜻밖에도 * * * 와 * * 를 갖게 되었다. 이봉은 돌의 혼생자녀는 아니지만 이 연금을 받아야 한다. 그가 키웠고 밀접한 친족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진과 석문연이는 이조신과 이봉과의 분할 관련 연금을 주장했다. 36540 위안 연금의 구체적인 분배에 관해서는, 전진이 매검의 어머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이가 많아 이미 노동능력을 상실했다. 역사의 남편이다. 아내의 죽음은 그에게 더 큰 정신적 상처를 주었다. 우리가 재량에 따라 이조신과 전진이 각각 36540 원연금의 30%, 즉 10962 원을 나누기로 했다. 이봉과 석문연이는 각자의 경제원이 있어서 우리 병원은 각각 36540 원 보조금의 20% 인 7308 원을 나누기로 했다. 이조신은 우리 병원의 합법적인 소환을 거쳐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것은 변호권, 증거권, 질증권 등 소송 권리의 포기이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

2, 연금 지급 범위에 참여하십시오. 연금은 일정 범위의 대상이나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가족" 은 법적 용어가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 관점은 이미 매우 명확하다. 가족 구성원은 가까운 친척, 즉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로 모두 연금 분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순서, 즉' 중화인민공화국상속법' 제 10 조 제 4 항에 국한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1 차 순서와 2 차 순서는 모두 연금 분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친지와 의존도를 고려한다.

연금 금액 결정. 분배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사망자의 사망 보조금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와의 생활 기간, 사망자와의 친밀도, 의존도에 따라 적절히 분할해야 한다. 충칭시 고등인민법원은 사청천대 사수슨 * * * * 재심을 신청한 민사판정서 (20 19) 에서 "사망보조금은 죽은 사람의 생전 유산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생전 배우자, 직계 친족, 부양인에게 정신적 위안과 물질적 보상의 성격을 지닌 화폐성 지급이다 사망 보조금의 분배는 사망자와의 생활 기간, 사망자와의 친밀도, 의존도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야 하며, 똑같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1. 2 심 법원은 셰수삼이 왕염년과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았고, 현재 90 세 고령이며, 각종 질병을 앓고 있으니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적당히 많이 가져가도 결코 부당하지 않다. 사청천이 더 많은 사망배상금을 재심을 신청한 것은 법에 근거가 없고, 재심을 신청한 이유는 성립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