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인재소개란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현지 단위가 다른 도나 시에서 근무하며 일정 연수 이상 근무하고 학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지인재 도입 최소기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의 지원 조건은 직업이 안정적이고 전공(성과)이 직위와 일치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기타 추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베이징 인재 도입 관리 조치(시범)'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 인재 도입과 과학 기술 혁신 서비스 인재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인재 소개:
(1) "중국 특허 금상" 수상 특허의 발명자, 3개(포함) 이상의 발명 특허를 독립적으로 완성한 사람, 6개(포함) 이상의 발명품을 제2저자 이상으로 보유한 사람 베이징에서 특허가 변형되어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달성한 특허의 주요 실시자
(2) 베이징 내 첨단 기술 기업, 혁신 본부 기업, 새로운 R&D 기관 및 기타 과학 기술 기업 혁신주체 중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난 3년간 연간 과세소득이 전년도 해당 시 근로자 평균임금의 일정배(전국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 8배)를 초과하는 자. 시 6구 및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기타 시 지역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 8회)(6회),
(3) 지적재산권 서비스 기관, 금융 기관, 인사 서비스 기관, 법률 회사, 회계 회사, 감사 회사 및 이 도시의 행정 구역 내 기타 기술 혁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난 3년간 연간 과세 소득이 직원 평균 급여의 특정 배수를 초과하는 서비스 기관 전년도 시내(시 6구 및 북경경제기술개발구에 등록된 조직의 경우 20회, 기타 시 지역에 등록된 조직의 경우 20회(15회)
(4) 시 청년인재혁신실천기지에 입소하여 역을 나온 후 역 단위로 채용되는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