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대만 동포 투자 보호법
제 1 조는 대만 동포의 투자를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대만 해협 양안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대만 동포 투자는이 법을 적용한다. 국가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대만성 동포 투자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본 법은 규정하지 않고 그 규정에 의거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대만성 동포투자는 대만성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투자자로서 다른 주, 자치구, 직할시에 투자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대만 동포 투자자의 투자,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대만성 동포 투자는 반드시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대만 동포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해 국유화와 징수를 실시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 사회 공익의 필요에 따라 대만 동포 투자자에 대한 투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그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 5 조 대만성 동포가 투자한 재산, 공업재산권, 투자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에 따라 양도하고 상속할 수 있다.
제 6 조 대만 동포 투자자들은 자유환전 통화, 기계 설비 또는 기타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을 투자로 사용할 수 있다.
대만 동포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다.
제 7 조 대만 동포는 대만 동포투자기업 (이하 대만 동포투자기업) 을 개최하거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투자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1]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의 설립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8 조 대만 동포 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경영관리 활동을 진행하는데, 그 경영관리 자주권은 간섭을 받지 않는다. [1]
제 9 조 대만 동포투자기업이 집중한 지역에서는 법에 따라 대만 동포투자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0 조 대만 동포 투자자가 법에 따라 획득한 투자 수익, 기타 합법적인 수입 및 청산 후의 자금은 법에 따라 대만성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 11 조 대만 동포 투자자는 친지들에게 투자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 12 조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은 대만성 동포 투자 장려에 관한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특혜 대우를 받는다.
제 13 조 대만 동포 투자자와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간에 발생하는 투자 관련 논란은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중재 조항이나 사후 합의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후 서면 중재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4 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65438+ 1994 년 3 월 5 일 NPC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6 차 회의가 통과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등 4 개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NPC 제 12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22 차 회의는 20 16 년 9 월 3 일에 통과되었다.
20 19 년 2 월 28 일, NPC 제 13 대 상임위원회 제 15 차 회의가 통과되었고, NPC 제 13 대 상임위원회 제 15 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대만 동포투자보호법' 을 개정하기로 했다. [1]
우리나라는 각각 1994 와 1999 에서' 대만 동포투자보호법' 을 반포했는데, 그 시행 세칙은 대만성 동포의 투자권익을 보호하고 양안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법은 20 여 년 동안 존재해 왔다. 실제로 법률 환경이 뒤처져 대만 동포의 새로운 호소, 조작성 차이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장효동 대표는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경제 자체가 계약경제이고 법치경제라고 말했다. 대만 동포의 투자 권익 보호의 법제화는 시장경제와 전면 법치국의 근본 요구이자 대만 상인의 권익의 근본 보장이다.
장효동 대표는 최근 몇 년 동안 대표들이 기층 조사에 깊이 들어가 문제를 발견하고 경험을 총결하며 여러 해 동안의 혜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대만 동포의 새로운 호소를 현장에서 이해했다고 말했다. 대만성 대표단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관련 부처를 적극 추진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성 동포투자보호법' 과 시행조례를 적시에 개정해 대만성 동포가 대륙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창업을 더욱 안심하고, 더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대만 동포 투자 보호법
제 1 조는 대만 동포의 투자를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대만 해협 양안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대만 동포 투자는이 법을 적용한다. 국가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대만성 동포 투자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본 법은 규정하지 않고 그 규정에 의거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대만성 동포투자는 대만성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투자자로서 다른 주, 자치구, 직할시에 투자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대만 동포 투자자의 투자,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대만성 동포 투자는 반드시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대만 동포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해 국유화와 징수를 실시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 사회 공익의 필요에 따라 대만 동포 투자자에 대한 투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그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 5 조 대만성 동포가 투자한 재산, 공업재산권, 투자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에 따라 양도하고 상속할 수 있다.
제 6 조 대만 동포 투자자들은 자유환전 통화, 기계 설비 또는 기타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을 투자로 사용할 수 있다.
대만 동포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다.
제 7 조 대만 동포는 대만 동포투자기업 (이하 대만 동포투자기업) 을 개최하거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투자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1]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의 설립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8 조 대만 동포 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경영관리 활동을 진행하는데, 그 경영관리 자주권은 간섭을 받지 않는다. [1]
제 9 조 대만 동포투자기업이 집중한 지역에서는 법에 따라 대만 동포투자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0 조 대만 동포 투자자가 법에 따라 획득한 투자 수익, 기타 합법적인 수입 및 청산 후의 자금은 법에 따라 대만성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 11 조 대만 동포 투자자는 친지들에게 투자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 12 조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은 대만성 동포 투자 장려에 관한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특혜 대우를 받는다.
제 13 조 대만 동포 투자자와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간에 발생하는 투자 관련 논란은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중재 조항이나 사후 합의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후 서면 중재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4 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