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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사용에 대한 사전 권리

선사용권이란 특허권자가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다른 발명가가 이미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나 제조 및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법은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허용하며 원래 범위 내에서 발명을 계속 만들거나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선사용권 신청의 전제는 2인 이상의 발명자 또는 단위가 독립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완성하여 그 중 1인은 특허권을 취득하고, 다른 1인은 출원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발명가가 출원인이 출원하기 전에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거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거나, 이를 제조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했으며, 이러한 사용은 공공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권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지 않은 발명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특허 우선권은 국내 우선권과 국제 우선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내 우선권

'국내 우선권'이라고도 하는 국내 우선권은 특허 출원인이 중국에서 동일한 주제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처음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리나라 특허청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제출하면 우선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우선권 제도에는 디자인 특허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국제 우선권

'외국 우선권'이라고도 하는 국제 우선권은 특허 출원인이 외국에서 동일한 발명이나 실용신안에 대해 처음으로 출원하는 경우입니다. 특허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국에 또 다른 특허를 신청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 외국에서 최초로 특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서는 이를 외국에서 최초로 신청한 특허로 처리합니다. 출원일은 출원일, 출원일은 우선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