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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서류 준비 단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찰활동에 있어서 입찰서류는 입찰자의 능력과 신뢰성, 입찰견적의 경쟁력, 입찰서류에 대한 입찰자의 반응 등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일 뿐만 아니라 기초가 되는 서류이기도 하다. 입찰평가위원회와 입찰자가 입찰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입찰서류 준비단계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사전 심사 서류 및 입찰 서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사전 심사 서류 및 입찰 서류 판매에 대해 입찰자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보상으로 제한됩니다. 인쇄비, 우편발송비 등을 목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찰기관은 도면보증금으로도 합리적인 금액을 정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도면 및 기타 설계서류를 반환한 후 보증금을 입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전 자격 서류 또는 입찰 서류에 대한 모든 이의는 법정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잠재 입찰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자가 사전 자격 서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서류는 입찰마감일 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일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입찰활동을 중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희망자는 사전심사서류 또는 입찰서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법정 기한 내에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가 아닌, 입찰사업 예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입찰보증금 상한은 2로 통일한다. 2. 입찰금액의 2%가 아닌, 입찰사업 예상금액의 % 2.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물품 및 건축 입찰의 경우 최대 입찰 보증금 한도는 RMB 800,000이며, 엔지니어링 조사 및 설계 입찰의 경우 최대 입찰 보증금 한도는 RMB 100,000입니다. 입찰 보증금의 유효 기간은 유효 기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입찰 기간은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내 프로젝트 입찰자의 경우 현금 또는 수표 형식으로 제출된 입찰 보증금은 기본 계좌에서 이체됩니다.

입찰 가격은 입찰 문서에 명시된 최대 입찰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이 취소됩니다.

입찰자가 최대 입찰 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최대 입찰 한도를 지정해야 합니다. 입찰서류상 입찰한도 입찰한도가격 또는 최고입찰한도가격 산정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입찰금액이 최고입찰한도보다 높을 경우 입찰을 포기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 시 입찰서류에 최대입찰한도가 있는지 여부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가격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최고가격이 너무 낮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입찰자는 입찰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 반환 시 입찰자는 해당 이자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존 관행에서는 입찰 보증금을 무이자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단, '규정'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5일 이내에 입찰보증금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같은 기간 동안의 은행 예금 이자. 입찰자가 규정에 따라 동일한 기간 동안 입찰 보증금과 은행 예금 이자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행정 감독 부서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1조 입찰자가 입찰을 종료하는 경우, 초대를 받았거나 사전 자격 서류 및 입찰 서류를 취득한 잠재적 입찰자에게 적시에 공고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심사 서류 및 입찰서류가 공개되었거나 입찰보증금이 징수된 경우, 입찰자는 사전심사 서류 및 입찰서류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와 입찰보증금 및 은행예금 이자를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

따라서 "규정"이 발효된 후 입찰자는 입찰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입찰자 또는 대행사에 해당 이자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입찰자는 특정 지역, 특정 업종의 실적이나 수상 내역을 낙찰의 가산점이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입찰자가 불합리한 행위를 하는 7가지 상황을 열거하고 있다. 잠재적 입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건 또는 입찰자의 상황.

제32조 입찰자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입찰예정자 또는 입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입찰예정자 또는 입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입찰예정자 또는 입찰자에게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 동일한 입찰 프로젝트에 대해 차별화된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설정된 자격, 기술 및 비즈니스 조건이 입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특성 및 실제 요구와 일치하지 않거나 성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계약서;

3. 법률에 따라 입찰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는 특정 행정 구역 또는 특정 산업에서의 실적 및 수상을 보너스 포인트 또는 입찰 낙찰 조건으로 사용합니다.

4. 잠재적 입찰자 또는 입찰자 또는 입찰 평가 기준에 대한 검토가 채택됩니다.

5. 특정 특허, 상표, 브랜드, 원산지 또는 공급업체를 제한하거나 지정합니다.

6. 법률 또는 입찰자의 소유권 형태나 조직 형태에 따라 입찰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7. 기타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적 입찰자 또는 입찰자를 제한하거나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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