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격을 갖춘 기업은 자발적으로 시 품질기술감독국 품질처로부터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다.
(3) 기업은 사실대로 신청서 (한 양식에 두 부) 를 작성하고 작성한 신청서 (한 양식에 두 부) 및 관련 유효 자료를 시 품질감독국 품질처에 보냅니다.
(4) 시 품질감독국은 추천의견을 형성하여 성 품질기술감독국에 제출한다.
(5) 성 품질감독국은 정해진 시한 내에 성 관련 부서와 관련 사회조직이 신청기업이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기업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시하고 추천의견을 형성하고 중국 명품 전략추진위원회 사무국에 통일적으로 제출한다.
(6) 중국 유명 브랜드 전략 추진위원회 사무국은 관련 부서와 사회단체를 조직하여 기업의 신청 자료에 대한 제 1 심을 실시하고, 제 1 심 명단과 신청 서류를 해당 전문위원회에 발부하였다.
(7) 전문위원회는 평가 규칙에 따라 신청 제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중국 명품 전략 추진위원회 사무국에 중국 명품 제품 건의를 제출했다.
(8) 중국 명품 전략 추진위원회 사무국은 각 전문위원회가 제시한 건의를 총괄해 분석하고, 전체위원회에 제출하여 초선 명단을 확정하고, 언론을 통해 사회에 초선 명단을 발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적 의견을 구한다.
(9)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한 후 확정된 명단은 중국 전략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확정과 발표를 심의한다.
(10) 국가검사총국 명의로' 중국 명품 제품' 칭호를 수여하고 중국 명품 제품 증명서와 메달 (인증서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 년) 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