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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강제 허가 제도
법적 주관성:

특허의 강제 허가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은 예외가 충족해야 할 전제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 특허가 제 3 자의 합법적 이익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2) 그러한 제한은 특허의 정상적인 사용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특허 "정식 사용자" 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포함). (3) 이런 제한은 특허권자의 이익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b) "Trips 계약" 에 명시된 사유 및 기타 사유 "Trips 계약" 제 3 1 제 2 항에 명시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거부. 즉, "그러한 사용 이전에 이용자는 합리적인 상업 조건으로 권리자의 허가를 요청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투쟁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러한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상 반독점과 관련이 있다. 특허권은 합법적인 독점권이지만, 권리자는 독점권을 남용하고, 타인의 합리적 사용 요구를 거절하며, 거래의 성격상 독점권 남용을 거부한다. 강제 거래에 기반한 강제 허가를 받기 위해 이해 당사자는 합리적인 상업 조건에 대해 권리자의 자발적 허가를 요청했지만 거부되거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비상 사태 및 극한 상황. 이는 "국내 비상시에는 다른 비상상황이나 비상업적 용도로 회원들이 이러한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비상상황이나 기타 비상시에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권리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이런 강제허가의 이유는 비상사태나 이와 유사한 이유 (예: 공중건강과 영양과 관련된 기아) 이다. (3) 반 경쟁 행위. 강제 허가는 (2) 항과 (6) 항에 명시된 조건을 적용할 필요 없이 반경쟁 행위를 구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을 결정할 때 반경쟁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 미국은 셔먼 반토라스법에 따라 이 강제 허가를 적용한다. 반경쟁 행위를 구제하는 강제허가는 Trips 협정 제 8 조 제 2 항 지적재산권 남용 금지 원칙의 구체적 적용이다. 이런 허가는 반드시 권리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배상액을 결정할 때 반경쟁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고려해 배상을 줄이거나 심지어 무료 허가 (예: 미국) 를 허용할 수 있다. (4) 비상업적 사용. 이는 정부 기관이 보호 특허를 사용하여 사명을 완수할 때 발생합니다. 이런 사용은 정부가 직접 사용할 필요는 없고 개인도 즐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강제 허가는 사전 요청과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5) 종속 특허. Trips 협정 제 3 1 조 (1 1) 는 "이 사용이 특허 ('제 2 특허') 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침범하지 않는다 (3) 첫 번째 특허의 사용은 두 번째 특허와 함께 양도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없다. " 특허 의존을 바탕으로 한 강제허가다. 이런 강제 허가에서 두 번째 특허는 반드시'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지닌 중요한 기술 진보' 를 가져야 한다. 이런 특허는 사실 일종의' 개량특허' 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를 개선하는 것이 전자공업의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원특허를 개선하는 강제허가는 반드시 양자의 경제기술 가치 비교에 의존해야 한다. 이런 가치 비교 기준은 특허를 수여한 국가의 경제와 기술 조건, 관련 특허권자의 규모와 실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지닌 특허가 선진국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6) 다른 이유. Trips 협정 제 3 1 조에 규정된 강제허가 사유는 시범적인 규정이며, 회원은 국내법에 기타 강제허가 사유를 규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공익 환경 보호의 이유 구현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수출의 필요성. (c) 강제 라이센스 제한 (정 "권리 제한" 이라고 함) Trips 계약은 유연한 강제 라이센스 이유를 규정하지만 강제 라이센스 부여 조건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1) 강제 라이센스 (또는 정부 사용) 는 사례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 강제 허가를 신청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베른 협약 부속서에 있는 저작권 강제 허가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협정은 기본적으로 베른 협약의 강제 허가 발급 조건을 특허 강제 허가 제도에 차용한 것으로,' 국가 비상사태' 와' 기타 특수한 비상사태' 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3) 관련 특허가 반도체 기술과 관련될 경우 강제허가 발급에 대한 제한이 더 많다. (4) 모든 강제 허가는 "비배타적" 과 "비배타적" 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 3 자에게 특허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후에도 특허권자는 여전히 스스로 사용하거나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5) 강제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기업 영업권과 함께 양도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강제 허가로 제조된 제품은 주로 국내 시장에 공급된다. (7) 강제허가 조건이 사라지고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경우 중지 ("정세 회복 원칙" 이라고도 함) 해야 한다. (8) "종속 특허" 에 대한 강제 허가는 더 많은 제한을 받고 Trips 협정 제 3 1 조의 마지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9) 법정 교차 허가 제도. 교차 허가 제도는' 제 1 특허' 보유자와' 제 2 특허' 보유자 (특히 후자) 가 관련 특허를 부당하게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규정은' 강제허가' 와 일치하지만 본질적으로' 법정허가' 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강제 허가 제도는 대중의 불확실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정 허가 제도' 는 일부 사람 (제 1 또는 제 2 특허권자 중 하나) 만 사용할 수 있다. (10) 모든 "비자발적 사용권" 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무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1) 비자발적 허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권리자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비자발적 허가 행사에 지불한 사용료 금액도 심사 기회 (사법심사 및 행정심사) 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8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로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나 개인 신청을 통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1)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날로부터 3 년 만인 데다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특허를 실시하지 않거나 충분히 시행하지 못한 것이다. (2)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인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9 조 * * * * 국가가 긴급하거나 비상시, 또는 공익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