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소송 전 보안 조치의 경우 민사소송법 소송 전 재산 보전에 관한 일반 규정: 1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하고,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둘째,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셋째,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넷째, 재산 보전은 요청 범위 또는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됩니다.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을 취하며, 이미 압류, 동결된 재산은 다시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재산을 동결한 후 인민법원은 즉시 재산을 동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6. 신청에 착오가 있으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7. 당사자가 재산보전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인민법원은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