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이 특허권을 수여받은 후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특허권의 유효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허법의 입법 목적은 발명을 장려하고 과학 기술 진보를 촉진하는 데 있으며, 연회비는 특허법의 입법 목적과 일치하며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특허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상응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
둘째, 매년 로열티는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에 유리하다. 특허가 특허권자의 손에 방치되어 있다면,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이며, 특허법이 특허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회적 부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특허권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특허 기술은 더 이상 선진적이지 않고 시장 가치를 잃는다. 또는 특허권자가 내는 연회비가 이 특허를 보유한 수익보다 많기 때문에 연회비를 더 내지 않을 수 있다.
특허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비를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특허가 많은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특허 납부 기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기업이 정력이 없다면 특허대행기관에 비용을 의뢰해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특허권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는 시장과 특허의 가치에 따라 즉시 특허를 평가하여 연회비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3 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그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된다.
1.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합니다.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되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