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특허의 승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4~8개월 정도입니다.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심사에 대한 회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단계
실용신안 신청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용신안 특허 요청, 설명, 설명 도면 및 청구서 도서, 요약 그리고 추상적인 그림. 실용신안 특허출원에는 설명과 첨부 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청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심사 단계
중국은 실용신안 특허 출원에 대한 예비 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심사 시 심사관은 출원서류의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정통지서, 명백한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의견 통지서를 발행하며, 출원인은 이에 답변합니다.
실용신안특허는 예비심사만 거치며, 발명특허출원과 같은 실체심사는 없습니다. 주요 심사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26조에 규정된 서류와 기타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해당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심사를 포함합니다.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 5 조 및 제 25 조의 규정에 명백하게 해당하는지, 특허법 제 18 조 및 제 1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또는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 특허법 제31조 1조, 33조, 2항 3항, 신규성 및 실용성에 관한 특허법 22조 2항 또는 4항
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가요? 특허법 제26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31조 제1항,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특허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심사의견을 통지받고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정정하도록 요구한 경우, 신청인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정정한 후에도 특허청은 해당 신청이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을 거절해야 한다.
3. 허가 단계
(1) 허가: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심사관은 특허권 부여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특허권 부여 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특허 등록비, 허가 연도의 연회비, 공고 인쇄비 및 특허증 인지세를 납부하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인증서 발급: 신청자는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특허 인증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약 2~3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