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은 상술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특허 출원은 반드시 발명가가 제출해야 하며, 보호를 요청하는 발명창조의 최초이자 원시 발명가임을 선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즉, 발명가는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발명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생각' 이란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이 있는 생각을 말한다. 즉, 발명가는 발명에 관한 모든 지식과 세부 사항을 이미 파악한 후에야 자신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소위 발명인이나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 발명창조의 실질에서 창조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즉, 발명가로서 제품, 어떤 방법 또는 헤어스타일에 새로운 기술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 또는 제품의 모양과 조합에 실용적인 새로운 기술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디자이너로서 제품의 모양, 패턴, 색상 또는 이들의 조합에 미감과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발명 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조직 업무만 담당하고, 물질적 조건의 이용을 촉진하거나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로 인정될 수 없다.
소위 탈산 발명 창조란 노동조건 노동자들이 본업 외에 본 기관이 위탁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신의 물질적 조건 (자신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 자료) 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발명 창조를 말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또는 1 년 후 사직, 퇴직, 전업한 실업자가 자신의 직업이나 원래 직장이 배정한 임무와 무관한 발명 창조. 위에서 발명한 발명가와 디자이너는 이러한 발명과 무형재산의 창조자이며, 물론 이러한 무형재산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6 조는 비직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발명자나 디자이너에게 부여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신청이 비준된 후 특허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마찬가지로, * * * 발명가 또는 * * 디자이너의 비직무 발명 창조도 특허 출원인과 특허권자로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창작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해낸다면,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한다. 직무발명이 아닌 경우 * * * 발명가 또는 * * * 디자이너와의 관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 * * 는 보통 같은 발명가 또는 * * * 와 디자이너, * * * *
발명품은 종종 몇 명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완성한 것이다. 특히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 * * 같은 발명가이거나 * * * 같은 디자이너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여기에 언급 된 * * * 공동 발명가 또는 * * * 공동 발명가 또는 * * * 공동 설계자는 본질적으로 발명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조직하고 물질적 조건의 이용을 용이하게하거나 다른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 * * 공동 발명가로 간주하거나 다른 보조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설계자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인원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고 과제만 제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발명 창조 과정에서 몇 가지 일반적인 제안만 하는 사람; 발명가 (디자이너) 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장비, 기술자금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 연구원과 디자이너의 요구에 따라 실험, 그리기, 데이터 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 * * 같은 발명가도 아니고 * * * 같은 디자이너도 아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비직발명으로 창조된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향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명자나 디자이너의 비직 발명가 창작에 대한 소유권은 합법적인 경로, 매매, 증여 상속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양도를 통해 구매자, 수령인 또는 상속인은 발명이 창조한 합법적인 양수인이 되어 횡령하여 그 소유권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법정 양수인은 발명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누려야 한다.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 계약이나 그 법률문서를 제출하여 특허국 등록 및 공고를 거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동시에 특허 출원 요청서에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이름을 기입해야 한다. 발명가, 디자이너 특허권 중의 인신권은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 공동 발명 창조의 경우, 다른 * * * 사람-* * 공동 발명가 또는 * * * 공동 설계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며, 다른 * * * 공동 발명가 또는 * * 공동 설계자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권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19 세기 후반 이후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발명 창조를 완성하는 데는 종종 더 많은 자금, 더 긴 시간, 선진 설비가 필요하다. 점점 더 많은 발명품이 과거처럼 독립된 발명가나 디자이너에 의해 완성되지 않고 법인, 회사, 기업, 과학연구기관 등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주 특허권을 신청하고 획득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는 직무발명인이 있는 기관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 정책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6 조에 따르면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임무를 수행하는 단위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직무발명 창조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전민 소유제 단위가 신청한 특허권은 그 기관이 보유한다. 집단소유제 단위, 외교기업 또는 중외합자기업이 신청한 특허권은 신청자 (또는 기업) 에 속한다.
직무발명창조란 주로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를 말한다.
첫째, 본 부서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1. 자신의 직업에서의 발명
이것은 직원의 책임 범위 내의 활동으로 발명 창조를 완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직원의 직무 범위와 업무의 성격을 참고하여 고려할 수 있다. 게다가, 직원들의 직위는 그들의 현재 직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과거에 담당했던 직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0 조 1 3 항은'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내 자신이 원래 부서에서 맡은 업무나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를 규정하고 있다. 이 발명은 이직 후 1 년 내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임 기간 동안 그는 이미 연구 작업을 시작했고, 심지어 거의 완성에 가깝기 때문에 직무발명이어야 한다.
2.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업무 이외의 발명 창조.
상술한 일은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단위 요구에 따라 부담하는 장기 작업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서가 제공하는 일 이외의 임무. 직원들이 단위 요구에 따라 납품하는 단기 또는 임시직입니다. 임시로 사용되거나 특별히 채용된 인원의 발명 창조도 본 항목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직장 이동 후 1 년 내 원래 배정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는 직원 퇴직 후 1 년 내 원래 직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와 거의 동일하며 직무발명 창조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발명 창조를 완성하다.
이것은 직원들이 완성한 발명창조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일도 직장이 배정한 임무도 아니고, 그가 자동으로 수행한 것이다. 물론, 이 발명은 단위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주로 단위의 물질적 조건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단위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술 자료) 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물질적 조건 없이는 발명 창조를 완성할 수 없다. "주요" 활용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하게 결정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완성된 발명은 모두 직무발명이다. 직무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만드는 것은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특허권은 부서가 소유하거나 보유한다. 국민 소유제 기업, 즉 국유기업의 재산, 기계, 설비, 공장 등 유형재산, 상표, 특허 등 무형재산은 모두 국가에 속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국가는 이러한 재산의 최종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은 법인 재산권 (경영자주권) 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 6 조는 전 국민 소유제 단위의 직원에 대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 보유' 특허권을 창출하고, 실제로는 특허권이 국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과 그 시행 세칙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의 모든 단위는 직무발명자나 디자이너에게 경비와 보수를 포함한 상을 주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발명 특허 자금은 200 위안 이상이어야한다. 실용 신안 특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자금은 50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상금은 원가에 포함될 수 있고, 기업사업 단위는 업무지출에서 지출할 수 있다. 특허 유효기간 동안 발명창조 특허 시행 후 매년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실시하여 얻은 이익의 0.5-2% 또는 외관 설계 실시로 얻은 이익의 0.05-0.2% 를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보상으로 지급한다. 또는 위의 비율에 따라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일회성 상을 줄 수도 있다. 발명가가 소유하거나 각 부서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받은 세후 사용료에서 5% 를 추출하여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보수는 특허 제품 제조 및 특허 방법 사용으로 얻은 이윤과 특허권 사용료에서 비롯되며 본 단위의 보너스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개인 수입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직무발명 창조에서 두 개 이상의 부서가 협력하거나 한 단위가 다른 기관이 위탁한 연구 설계 임무를 받아들이는 경우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특허법 제 8 조 규정에 따르면, 쌍방이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전권을 신청하는 것은 완성이나 * * * 공동으로 발명창조를 완성하는 단위의 소유이다. 비판 비준을 신청한 후, 관련 부서도 위탁기관이 시행할 권리가 있다는 데 동의할 수 있으며, 사용료 지불, 양도 불가, 비정기적인 것에 동의할 수 있다. 또는 위탁기관에 특허권을 취득하고 발명창조한 단위를 완성하여 무상, 양도불능, 무기한 시행할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과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대외 개방 정책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국제과학기술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외국의 선진 과학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국은 국제통행 원칙, 즉 주권 원칙과 평행호혜 원칙을 고수하는 전제 하에 외국인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반영되어 다음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첫째, 중국에 상습적 거처를 가진 외국인과 중국에 있는 중외 합자기업과 외자 기업이다.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공약에 규정된' 국민대우 원칙' 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법 제 6 조 제 2 항은 외자기업, 중외합자기업이 우리나라에서의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를 출원할 권리가 해당 기업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이 비준된 후 특허권은 신청업체가 소유한다. 중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 자연인은 외자, 중외 합자기업에서 일하든, 중국의 전민 소유제, 집단소유제, 사기업에서 일하든, 직무발명이라면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모두 그들에게 속한다. 특허 출원이 비준된 후 특허권은 해당 특허를 신청한 기업이나 기관이 소유한다. 비직발명이 창조된다면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인 외국인에게 속한다. 둘째, 중국에 자주 거처가 없는 외국인과 중국 외의 외국 기업이나 기타 외국 조직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19 조는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해당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 * * 가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월 1985 중국은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회원국이 되었다. 파리 협약 제 2 조는 이 지혜 회원국에게 국민대우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는 비동맹 국가에 속한 국민이 연합국가에 거처나 영업소가 있다면 그 나라 국민과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 협약' 당사자인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자연인과 법인도 파리 공약의 다른 계약국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
파리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양자협정을 체결하거나 대등원칙에 따라 외국인 신청 및 특허권 취득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즉, 한 나라의 특허법이 무조건 외국인 특허 보호를 준다면 중국도 자국 국민대우를 해준다. 한 나라의 특허법이 다른 나라의 호혜대우를 조건으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 그 나라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중국도 그 나라 국민에게 특허 보호를 줄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상술한 규정은 공업재산권 보호의 국제성과 국가 주권, 평등 호혜의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