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특허 라이센스는 일반적으로 다음 범주로 나뉘며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단독 라이센스.
계약상 권리자와 허가자가 약속한 시간과 지역 내에서 정식 사용자가 특허 기술만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누구도 특허 기술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경우 특허권자도 지정된 시간과 지역 내에서 특허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상실했다.
둘째, 독점 허가.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과 지역 내에서 특허권자와 허가된 이용자만이 특허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다른 누구도 특허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셋째, 일반 라이센스라고도 하는 일반 라이센스는 비독점적 라이센스입니다.
권리자와 허가된 이용자가 특허를 사용할 수 있고, 권리자도 제 3 자가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넷째, 허가를 나누다.
특허권자와 허가된 이용자는 모두 특허를 사용할 수 있고, 특허권자와 허가된 이용자는 타인이 자신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다섯째, 상호 허가라고도 하는 교차 허가.
두 특허권자가 약속한 시간, 지역, 범위 내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즉, A 는 B 가 A 의 특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B 는 A 가 B 의 특허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모든 특허권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허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