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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형식 심사란 무엇입니까?
특허 형식 심사는 특허청이 특허 출원 절차, 문서, 형식 등에 대한 심사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국이 신청서를 받은 후 형식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 형식 심사는 특허 예비 심사라고도 한다.

특허 형식 심사 내용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발명 특허 형식 심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신청서가 완비되어 있는지, 특허법 및 시행세칙에 부합하는지를 작성한다.

(2) 신청인의 신분이 합법적인지, 각종 증명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신청인이 외국인이라면 법에 따라 대리인을 위탁했는지 여부

(3) 특허 출원 발명 창조가 국내법, 사회공덕을 위반하는지, 공익을 훼손하는지,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

(4) 신청인이 신청비 등을 납부하는지 여부.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특허관리기관이 실용신형과 외관 디자인 특허 형식을 심사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2) 문서의 개정이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3) 신청인의 자격이 합법적인지, 외국 신청인이 합법적인 특허 대리인을 위탁했는지 여부.

(4)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이 법률,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방해하는지 여부는 특허의 보호를 받지 않는 발명 창조에 속한다.

(5) 신청이 단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6) 중복 허가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7) 두 개의 동일한 실용신형이나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 후 신청자 등인지 여부.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용적 신형과 외관 설계에 대한 예비 심사에는 형식 심사와 필요한 실질적 심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허 형식 심사 결과

예비 심사에서 신청서류가 특허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국은 신청자에게 시정할 기회를 주고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수정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특허국은 기각해야 한다. 신청인이 불복하면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응?

특허법 제 40 조 규정: "실용 신안 및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 후 기각 신청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권을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특허 증서를 발급하고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실용 신형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만 초보적인 심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특허국은 특허법에 따라 실용 신안과 외관 설계에 대한 예비 심사 요구 사항을 엄격히 심사하고,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 제때에 특허권을 수여해야 한다.

특허 형식 검토의 목적

특허 형식 심사의 주요 목적은 특허 출원의 발명이 특허법의 형식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향후 공개 및 실질심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특허 출원의 실용적 신형과 외관 디자인이 특허법 수여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수여 조건에 부합하는 실용적 신형과 외관 디자인에 대해 법에 따라 특허를 수여하는지 밝혀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