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년 3 월 20 일 국무부령 제 2 13 호 발표, 2007 년 6 월 1997 일부터 시행. ) 을 참조하십시오
[이 단락 편집] 제 1 장 일반 규칙
첫 번째는 새로운 식물 품종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식물 품종을 재배하고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농업과 임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새로운 식물 품종은 인위적으로 재배되거나 야생 식물에서 개발되었으며 참신함, 특이성, 일관성 및 안정성과 적절한 이름을 가진 식물 품종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 부서 (이하 심사 기관) 는 직무 분업에 따라 식물 신품종권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본 조례에 부합하는 식물 신품종권 (이하 품종권) 을 부여한다.
제 4 조 국익이나 공익, 중대한 응용가치가 있는 식물 신품종 선육을 완성한 단위나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제 5 조 품종권을 부여받은 식물의 신품종 (이하 공인품종) 을 생산, 판매 및 보급하는 것은 국가의 종자 법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이 단락 편집] 제 2 장 품종 권리의 내용과 귀속
제 6 조 육종을 완성한 단위나 개인은 자신이 허가한 품종에 대해 독점권을 갖는다. 품종권인 (이하 품종권인) 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업적으로 허가된 품종의 번식재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상업적으로 허가된 품종의 번식재료를 다른 품종의 번식재료 생산에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단,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7 조 식물 신품종 신청권은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임무나 직무 육종을 완성하는 단위에 속한다. 비후육종, 식물 신품종을 신청할 권리는 육종을 완성한 개인에게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품종권은 신청자에게 속한다. 육종이나 협동육종을 위탁하고, 품종권의 귀속은 당사자가 계약에서 합의한다. 계약 없이 품종권은 육종을 완료하거나 공동 육종을 완료하도록 위탁된 단위나 개인에게 속한다.
제 8 조 식물 신품종은 한 가지 품종권만 수여받을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각각 같은 식물 신품종에 대해 품종권을 신청했는데, 이 품종권은 첫 번째 지원자에게 부여된다. 동시에, 품종권은 식물의 새로운 품종 선육을 가장 먼저 완성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제 9 조 식물 신종의 신청권과 품종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외국인이 중국에서 재배한 식물 신종의 신청권이나 품종권을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유기관이 중국에서 신청권이나 품종권을 양도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신청권이나 품종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심사 승인 기관에 등록하여 심사 승인 기관이 공고해야 한다.
제 10 조 허가품종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품종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품종권자가 본 조례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1) 허가된 품종을 이용하여 육종 및 기타 과학 연구 활동을 한다.
(b) 농민 자체 승인 품종의 육종 재료.
제 11 조 국가나 공익을 위해 심사 기관은 식물 신품종 강제 허가 결정을 내리고 등록과 공고를 할 수 있다. 강제 허가를 받은 단위나 개인은 품종권자에게 합리적인 시행비를 지불해야 하며, 그 액수는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쌍방이 합의할 수 없는 것은 심사 승인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품종권자는 강제허가 결정이나 강제허가비 판결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2 조 허가된 품종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든 아니든, 허가된 품종의 판매는 반드시 그 등록명을 사용해야 한다.
제 3 장 품종 권리 부여 조건
제 13 조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의 신품종은 국가 식물 품종 보호 명부에 등재된 식물속 또는 종에 속해야 한다. 식물 품종 보호 목록은 심사 및 승인 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발표됩니다.
제 14 조 품종권을 부여받은 식물의 신품종은 참신성을 가져야 한다. 참신함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 신품종이 신청일 이전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육종가의 허가를 받아 중국에서 1 년을 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에서 후지모토 식물, 교목, 과수, 관상나무를 판매하는 번식재는 6 년을 넘지 않았고, 다른 식물종을 판매하는 번식재는 4 년을 넘지 않았다.
제 15 조 품종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식물 품종은 반드시 특이성을 가져야 한다. 특정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의 신품종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알려진 식물 품종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는 뜻이다.
제 16 조 품종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식물 품종은 일치해야 한다. 일관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의 신품종이 번식 과정에서 예측할 수 있는 변이를 제외하고는 관련 특성이나 특징이 일치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 17 조 품종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식물 품종은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안정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의 신품종이 반복적으로 번식하거나 특정 번식주기가 끝날 때 관련 특성이나 특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말한다.
제 18 조 품종권을 부여받은 새로운 식물 품종은 적절한 이름을 가져야 하며, 이 이름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물속 또는 종에서 알려진 품종의 이름과 달라야 한다. 이 명칭은 식물 신품종 등록 후 통용된 이름이다.
품종 명명에는 다음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숫자로만 구성된다.
(b) 사회적 도덕성 위반;
(3) 새로운 식물 품종의 특징, 특성 또는 육종가의 신분은 오해받기 쉽다.
[이 단락 편집] 제 4 장 품종 권리 신청 및 수락
제 19 조 품종권을 신청한 중국 단위와 개인은 직접 또는 위탁기관에 심사 승인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중국 내 단위와 개인 신청은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식물 신종의 품종권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0 조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기타 외국 조직이 중국에서 품종권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한 합의나 * * * 가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호혜원칙에 따라 본 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1 조 품종권을 신청하는 경우, 비준기관에 규정된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품종 요청서, 설명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써야 한다.
제 22 조 심사 기관이 품종권 신청 서류를 받은 날짜는 신청일이다.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보내고 소인 날짜는 신청일입니다.
제 23 조 신청자는 외국에서 처음으로 품종권 신청을 한 날부터 12 개월 이내에 중국이 품종권을 신청한 경우 해당 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협정,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신청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면 신청시 서면 설명을 제출하고 3 개월 이내에 원접수기관이 확인한 첫 번째 품종권 신청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면 설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사본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4 조 심사 기관은 본 조례 제 21 조에 규정된 품종권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일을 지정하고 신청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일로부터 0 개월 이내에 신청비를 납부하도록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준기관은 비준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본 조례 제 21 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품종권 신청에 대해 접수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25 조 품종권을 부여하기 전에 신청인은 품종권 신청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제 26 조 중국 내 단위나 개인이 해외에서 중국에서 재배한 식물 신종의 품종권을 신청하는 것은 심사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 5 장 품종 권리 승인
제 27 조 신청자가 신청비를 납부한 후, 심사 기관은 품종권 신청의 다음 내용에 대해 예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a) 식물 품종 보호 목록에 포함 된 식물 속 또는 종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2) 본 조례 제 20 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c) 참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d) 새로운 식물 품종의 이름이 적절한지 여부.
제 28 조 심사 기관은 품종권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예비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 기관은 예비 심사를 통과한 품종권 신청을 공고하고 신청자에게 3 개월 이내에 심사비를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예비 심사에 불합격한 품종권 신청에 대해 심사 승인 기관은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대답하지 않았거나 수정한 후에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
제 29 조 신청자가 규정에 따라 심사비를 납부한 후, 심사 기관은 품종권 신청의 특이성, 일관성 및 안정성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신청인이 규정에 따라 심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품종권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0 조 심사 기관은 주로 신청 서류 및 기타 관련 서면 자료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승인 기관은 필요한 경우 지정된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준공 재배 또는 기타 검사 결과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 요구로 신청인은 심사 승인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식물 신품종 자료와 번식재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31 조 심사 기관은 실질심사를 거쳐 본 조례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 품종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품종권증서를 발급하며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실질심사를 거쳐 본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품종권 신청에 대해 심사 승인 기관은 기각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32 조 심사 기관은 식물 신품종 심사 위원회를 설립했다. 신청인은 승인기관이 품종권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식물 신품종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식물 신품종 재심위원회는 재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식물 신품종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3 조 품종권이 수여된 후, 초보적 심사 공고일로부터 품종권 수여일까지까지, 품종권자는 신청인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허가된 품종 번식재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이 단락 편집] 제 6 장 기간, 종료 및 무효
제 34 조 품종권의 보호 기간은 후지모토 식물, 나무, 과일나무, 관상나무 20 년, 다른 식물은 허가일로부터 15 년이다.
제 35 조 품종권자는 품종권을 수여한 그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하고, 비준기관의 요구에 따라 허가된 품종의 육종 자료를 제공하여 실험을 해야 한다.
제 3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품종권은 보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된다.
(a) 품종 권리자는 서면으로 품종 권리를 포기한다.
(2) 품종 권리자는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3) 품종권자는 심사 승인 기관의 요구에 따라 실험에 필요한 허가된 품종 육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4) 검증을 거쳐 허가된 품종은 더 이상 품종권을 수여할 때의 특징과 특징에 부합되지 않는다. 품종권의 종결은 심사 승인 기관이 등록하고 공고한다.
제 37 조 심사 기관이 품종권을 수여한다고 발표한 날부터 본 조례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식물 신품종 재심위원회는 직권이나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서면 요구에 따라 그 품종권이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다. 본 조례 제 18 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이름을 바꿔야 한다. 품종권이 무효이거나 이름이 바뀌었다고 선언하는 결정은 심사 기관이 등록하고 공고하며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식물 신품종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8 조는 무효로 선포된 품종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품종권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 전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내린 식물 신품종 침해 처리 결정, 이미 시행된 식물 신품종 시행 계약, 식물 신품종 양도 계약, 소급 효력이 없다. 그러나 품종권인의 악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르면, 품종권 보유자 또는 품종권 양도인은 정식 사용자 또는 양수인에게 사용료 또는 양도비를 돌려주지 않고, 공정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품종권 보유자 또는 품종권 양도인은 정식 사용자 또는 양수인에게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거나 양도비를 양도해야 한다.
[이 단락 편집] 제 7 장 처벌 규칙
제 39 조 품종권인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허가된 품종의 육종자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품종권자나 이해관계자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 각자의 직권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침해 피해를 중재할 수 있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당사자는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품종권자나 이해관계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공익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직권에 따라 침해자에게 침해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0 조 위조심사품종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직권에 따라 위조를 중단하고 위법소득과 식물품종 번식재료를 몰수하고 위법소득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1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 주관부는 품종권 침해 사건과 현급 이상 인민정부 허가 품종 위조 사건을 조사할 때 사건과 관련된 식물 품종 번식자료를 봉쇄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사건과 관련된 계약, 장부 및 관련 서류를 검토, 복사 또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42 조 판매 허가 품종이 등록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 주관부는 직권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여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3 조 식물 신품종 신청권과 품종권 귀속 분쟁으로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 및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뇌물 수수,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이 단락 편집] 제 8 장 부칙
제 45 조 심사 기관은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식물 품종 보호명부에 등재된 첫 번째 식물속 또는 종, 그리고 본 조례가 시행된 후 식물 품종 보호명부에 새로 등재된 식물속 또는 종의 참신한 요구에 대해 변통규정을 할 수 있다.
제 46 조 본 조례는 1997 년 6 월+1 년 10 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