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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감사 실무 공고 제 1 호-자본 검증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공인회계사의 자본 검증 업무를 규범화하고, 업무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업무 품질을 보장하고,' 독립감사 기본 지침' 에 따라 본 공고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공고에서 언급한 검사금은 공인회계사가 법에 따라 위탁을 받고 독립감사준칙의 요구에 따라 감사기관의 등록자본의 실금 또는 변경 사항을 검증하고 검자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 검사는 자본 검증 설립과 자본 검증 변경으로 나뉜다. 설립 검자는 공인회계사가 설립 등록을 신청한 감사단위의 등록 자본 실금 상황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 검사란 공인회계사가 변경 등록을 신청한 감사단위의 등록 자본 변경 상황에 대한 검증을 말한다.

제 3 조이 발표에서 언급 된 "감사 대상 단위" 는 중화 인민 공화국 내에 설립 또는 설립되어 법에 따라 자금을 점검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제 4 조 국가 관련 법령 및 협정, 계약, 정관의 요구에 따라 출자하여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완전한 검사 자료를 제공하고 자산의 안전, 완전함은 출자자 및 감사기관의 책임이다.

제 5 조 독립 감사 규범의 요구에 따라 감사기관의 등록 자본의 수납 또는 변경 상황을 심사하고, 검자 보고를 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책임이다.

공인회계사의 책임은 투자자와 감사기관의 책임을 대체,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제 6 조 공인회계사는 자본 검증 업무를 집행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원칙을 따르고, 응당한 직업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

제 2 장 검증 범위 및 절차

제 7 조 공인회계사는 감사기관의 기본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과 독립성을 고려하며, 예비 평가 자본 검증 위험을 평가한 후 위탁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탁을 받은 회계사무소는 의뢰인과 자본 검증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 8 조 공인회계사가 자본 검증 업무를 수행할 때, 마땅히 자본 검증 계획을 편성하여 합리적으로 자본 검증 작업을 안배해야 한다.

제 9 조 공인회계사는 감사기관으로부터 등록 자본 납입 상황 일정이나 등록 자본 변경 일정을 요청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회계 장부를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공인회계사는 필요한 회계 장부를 설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 10 조 자본 검증 범위 설립은 일반적으로 피실험자 등록 자본 실금과 관련된 사항 (투자자, 출자액, 출자방식, 출자비율, 출자기간, 출자통화 등) 으로 제한된다.

제 11 조 변경 검증 자금의 검증 범위는 일반적으로 검증 단위의 등록 자본 및 납입 자본 (주식 자본) 증감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된다. 등록 자본을 늘릴 때 자본 검증 범위에는 증자 관련 투자자, 금액, 방법, 비율, 기간, 통화 및 관련 회계 처리가 포함됩니다.

등록 자본을 줄일 때, 자본 검증 범위에는 감자, 감액액, 감자 방식, 감자 기간, 감자 통화, 채무 청산 또는 보증, 관련 회계 처리, 투자자, 감자 후 출자액 및 비율 등이 포함됩니다.

제 12 조 공인회계사는 투자자가 투자한 자본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각각 다음과 같이 검증해야 한다.

(1) 화폐로 출자한 경우, 피검기관의 소재지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증, 명세서, 은행 확인 회신을 대조하여 투자자가 실제로 납부한 출자액을 확인해야 한다. 주식유한공사가 사회에 주식을 공모하는 것은 인수 협의, 공모 주식 목록, 주식 발행 비용 목록도 검토해야 한다.

(2) 주택, 건물, 기계 설비, 재료 등 실물로 출자한 경우 실물을 관찰, 감독, 재산권 귀속 확인,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평가나 가치평가나 투자자 합의에 따라 그 가치를 검증해야 한다.

(3) 지적재산권, 비독점적 기술, 토지사용권 등 무형자산을 출자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평가나 투자자 협의를 기초로 재산권 귀속과 가치를 검증해야 한다.

(4) 순자산이 납입 자본 (자본금) 으로 전환되거나 자본공적, 잉여공적, 미분분 이익, 투자자채권이 납입 자본 (자본금) 을 늘리거나, 회사의 합병, 분립, 주식 상쇄로 인해 납입 자본 (자본금) 을 늘리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의 기초 위에서 그 가치를 검증해야 한다

제 13 조 투자자가 실물, 지적재산권, 비특허 기술,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한 경우, 각 투자자는 그 가치를 확인하고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가가 일정 기간 내에 재산권 이전 수속을 요구할 것을 요구하지만, 검자 당시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 공인회계사는 감사기관과 투자자가 서명한 규정 기한 내에 재산권 이전 수속을 처리하는 서신을 취득하고, 검자 보고의 해석적 단락에 반영해야 한다.

제 14 조 공인회계사가 할부로 출자하거나 등록자본을 변경하는 경우 감사기관의 등록자본 실금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15 조 공인회계사는 전문가의 협조검증 과정에서 전문 역량과 독립성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업무 성과를 활용한 검증 결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 조 공인회계사는 마땅히 자본 검증 과정을 기록하여 자본 검증 작업 원고를 형성해야 한다.

제 3 장 자본 검증 보고서

제 17 조 공인회계사는 필요한 검증 절차를 실시하고 적절하고 적절한 검증 증거를 확보한 후 검증 후 검증 증거에 따라 검증 의견을 형성하고 자본 검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8 조 자본 검증 보고서는 검사 대상 단위의 등록 자본의 실금 또는 변경이 국가 관련 법규의 규정 및 협정, 계약, 정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을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검사 대상 단위의 미래 보증본, 지급 능력 및 지속적인 경영 능력에 대한 보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자본 검증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제목. 제목은 "자본 검증 보고서" 로 통일되었다.

(2) 받는 사람. 수취인은 자본 검증 업무의 의뢰인이다. 자본 검증 보고서에는 수령인의 전체 이름이 포함되어야합니다.

(3) 범위 세그먼트. 범위 섹션에서는 검증의 범위, 투자자 및 감사기관의 책임, 공인회계사의 책임, 검증의 근거 및 검증을 거친 주요 검증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4) 의견항. 의견 단락은 공인 회계사의 검증 의견을 설명해야 한다.

(5) 해석 단락. 설명 단락은 자본 검증 보고서의 목적과 책임 및 공인회계사가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6) 회계 법인의 서명과 주소. 자본 검증 보고서는 공인회계사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회계사무소 공인을 찍고, 회계사무소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7) 보고 날짜. 자본 검사 보고 날짜는 공인 회계사가 현장 검증을 완료한 날짜입니다.

제 20 조 공인회계사가 심사의견을 낼 때, 피검단위 등록자본의 납입 또는 변경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투자자가 등록 자본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등록 회계사는 등록 자본의 현재 납입 상황에만 감사 의견을 낸다. CPA 는 이전 기간의 등록 자본 납입 상황에 대해 자본 검증 보고서의 설명 단락에 회계 법인 이름 및 해당 기간의 검증을 설명하고 현재 기간을 포함한 누적 등록 자본 납입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제 21 조 공인회계사와 감사기관의 등록자본 실금 또는 변경에 대한 확인의견에는 차이가 있으며, 협상을 거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항과 그 불일치와 원인을 자본 검증 보고서의 해석적 단락에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제 22 조 자본 검증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공인회계사는 자본 검증 보고서 발행을 거부하고 업무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

(1) 감사기관 또는 그 투자자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완전한 검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감사기관이나 투자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공인회계사가 집행해야 하는 검증 절차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3) 감사기관이나 투자자는 공인회계사에게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고집했다.

제 23 조 공인회계사가 자본 검증 보고서를 발행할 때, 등록자본 실증표나 등록자본 변동상황표 및 감사기관의 검증을 거쳐 서명한 기타 필요한 서류를 동봉해야 한다.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검자 보고서는 다른 기관의 심사 동의 없이는 의뢰인에게 보낼 수 없다.

제 24 조 자본 검증 보고서는 법적 증명 효력이 있으며, 감사기관이 설립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출자 증명서를 발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의뢰인, 감사기관 및 기타 제 3 자가 자본 검사 보고서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결과는 공인회계사 및 회계사무소와 무관합니다.

제 4 장 부칙

제 25 조 공인회계사는 본 공고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자본 검사 업무를 집행하는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공고를 참고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 26 조 본 공고는 200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