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특허법 제 34 조에 의거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 출원 시 주의사항
1, 특허 문헌 검색을 수행하여 발명이 특허의 세 가지 특징을 충족시키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특허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한 판단은 초보적일 뿐, 검색은 특허 출원의 실명을 최소화하고 특허 허가의 확실성과 허가 후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또 다른 목적은 기존의 대비 기술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 권리 요구서를 보다 정확하게 작성하고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2. 경쟁사의 기술 경제 발전 추세와 특허 전략을 더 분석하여 해당 신청이 우리의 제품 및 기술 경제 발전 전략 및 특허 전략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관련 기술 기밀 유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전문 특허 기관 대리인에게 의뢰한다.
4. 특허 출원 시간에 주의하여 다른 사람이 먼저 등판하는 것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