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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신청비 납부 기한에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특허 출원비 납부 기한의 규정: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 심사 가이드' 는 특허 신청비, 특허 실질심사비, 특허 등록비, 특허 연회비 및 기타 관련 특허비 납부 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특허 신청비 납부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두 달입니다. 동시에 납부해야 할 비용으로는 우선권 요구비 (우선권 주장), 할증료 신청, 발명 특허 출원의 출판인쇄비 등이 있다. (1) 우선권을 요구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외국 우선권이나 국내 우선권을 요구할 때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이 비용의 액수는 우선권의 기준으로 먼저 신청한 항목의 수에 따라 계산된다. (2) 할증료 신청은 신청서의 설명서 (그림 포함) 페이지 수가 30 페이지를 초과하거나 권리요구서가 10 페이지를 초과할 때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비용은 페이지 또는 항목 수로 계산됩니다. (3) 인쇄비 발표는 발명 특허 출원 비용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청비 (인쇄비 발표 및 신청할증료 포함) 를 지불하지 않은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우선권 요구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실질심사비의 납기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우선권 요구가 있는 경우 가장 빠른 우선권일로부터 계산됨) 입니다. 이 비용은 발명 특허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셋째, 청구비 납부 기한의 연장은 원래 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다. 비용은 요청된 연장 기간 길이 (월) 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권리 회복청구비 납부 기한은 당사자가 특허국 확인 권리 상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 (당사자가 특허법 시행 세칙 제 7 조 제 2 항에 따라 요청함) 또는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당사자가 특허법 시행 세칙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요청함) 이다. 5. 재심비는 신청인이 특허국의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6. 특허 등록비, 연간 등록비 승인, 특허권을 수여한 해를 제외한 각 연도의 유지비 신청 (유지비 신청비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기 3 년째부터 납부함), 신청인에게 특허권 부여 통지를 받고 특허청에 등록 수속을 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통지한다. (1) 연회비는 특허권이 수여된 해에 등록 수속을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가 만료되기 한 달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특허 연도는 신청일로부터 계산하면 우선일 및 허가일과 무관하며 자연년과도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일은 1999 년 6 월 1 일이고 특허 출원 첫해는 1999 년 6 월 1 일에서 2000 년 5 까지입니다 매년 연회비는 요금표에 규정된 액수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일은 1997 년 6 월 3 일입니다. 특허 신청이 2006 년 8 월 1 일 (특허권 수여일) 에 부여되고 신청인이 등록 수속을 할 때 이미 5 년차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 특허권자는 2002 년 5 월 3 일부터 6 월 3 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b) 특허권자가 연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특허권이 수여된 해의 연회비 제외) 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연체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난 비용은 규정된 기한을 초과했지만 한 달 미만인 사람은 기한이 지난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체 분담금 시간이 규정된 시간을 1 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1) 연체분담금 시간이 규정된 시간 1 개월 (1 월 제외) ~ 2 개월 (2 월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분담금 금액은 연간 전체 비용의 5% 입니다. (2) 2 ~ 3 개월 이상 (3 개월 전체 포함), 분담금 금액은 연간 비용의 10% 입니다. (3) 3 ~ 4 개월 이상 (4 개월 전체 포함), 분담금 금액은 연간 비용의 15% 입니다. (4) 기간이 4 개월에서 5 개월 (5 개월 전체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분담금 금액은 연간 비용의 20% 입니다. (5) 기한이 5 개월에서 6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액은 연간 비용의 25% 이다. 6 개월 연체 기간 동안 연회비 또는 연체료가 부족하여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 연회비 또는 연체료를 다시 납부할 때 연체료 기간 내 연체료 기준에 따라 연회비와 연체료를 모두 보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회비 연체료 5 의 분담금 주기는 5 월 10 ~ 6 월 10, 연체료는 45 위안이지만 분담금은 25 위안밖에 내지 않는다. 분담금자는 6 월 15 일 연체료를 납부할 때 보상일에 해당하는 연체 기간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이 기간의 연체료액은 90 위안이므로 65 위안을 갚아야 한다. 연비 및/또는 연체료를 미납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이 종료된 경우, 회복 절차에서 연회비 외에 연회비의 25% 를 전액 납부하거나 보충해야 한다. 8. 설명서 변경비, 실용 신안 특허 검색 보고비, 절차 정지요청비, 무효 선언 요청비, 강제허가 요청비, 강제허가 요청비는 해당 요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의 규정과 함께 특허권을 신청할 때의 비용 납부를 관련할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후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특허에 대한 보호를 중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