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출원 서류에는 발명 특허 요청서, 설명서 (설명서에 첨부된 그림이 있는 경우, 설명서에 첨부된 그림을 제출해야 함), 권리 요구서 및 요약 (필요한 경우 요약에는 첨부된 그림이 있어야 함) 이 한 양식에 두 부씩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미노산이나 뉴클레오티드 서열과 관련된 발명 특허 출원, 설명서는 반드시 순서표를 포함해야 하며, 이 순서표는 설명서의 별도 부분으로 제출해야 하며, 페이지 번호는 설명서와 연속적으로 써야 한다. 동시에,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규정에 부합하는 순서가 있는 CD 나 플로피 디스크를 제출해야 한다. 실용 신안 특허 신청 서류에는 실용 신안 특허 요청서, 설명서, 설명서 부도, 권리 요구서, 요약 및 요약 부도가 각각 두 부씩 포함되어야 한다. 외관 설계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외관 설계 특허 요청서, 사진 또는 사진 2 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색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컬러 사진이나 사진도 한 양식에 두 부 제출해야 합니다. 그림을 제출하는 사람은 두 개는 그림이어야 한다. 사진을 제출한 사람은 사진 2 인분, 사진이나 사진은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이나 사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설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양식에 두 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요청서, 설명서, 요약, 특허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