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무형 자산에 대한 정책 및 규정의 제한. 회사법에는 무형자산이 최대 35% 까지 규정되어 있고 첨단 기술이어야 하며, 성과는 과학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인정되어야 하며, 실물 형태가 가장 좋다. 무형 자산의 형태로 회계 기준은 특허권, 비특허 기술,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영업권 6 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의 가장 소중한 두 가지 자원인 인재가치와 기업의 성숙한 판매 채널은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세금 관점에서 인적 자원의 인적 자본 전환을 방해하는 이유는 권익소득의 세금 부담이다. 하나는 지분 수익이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하나는 개인 소득세로 인한 현실적인 압력이다.
셋째, 지분 처분에 대한 자금 장벽. 우리나라는 이미 시장경제에 들어갔고, 은행 대출은 지분 담보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자금 유동성의 일반적인 요구를 반영하였다. 인재에 대한 재투자는 인적자본과 물질자본의 동질성을 진정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현재의 정책은 원칙적으로 이런 조작을 허용하지 않는다.
넷째, MBO 와 ESOP 의 홍보. MBO 문제에 대해 국유자본 퇴출은 16 대 이후의 대세 추세로, 관리 노동 (기업가 인적자본) 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특수한 인수합병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유자산 유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반드시 진정한 공평, 공개, 공정해야 한다. 현재 많은 종업원 주식 보유 계획 (ESOP) 이 있다. ESOP 와 MBO 의 주요 차이점은 경영진이 아닌 직원이 70% 를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옵션 시스템 준비. 기업의 배당 계획을' 금수갑' 에 비유하고 복지제도를' 적립점' 에 비유하며 파생금융의 백그라운드 운영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인적자원의 인적 자본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역사와 선진국의 경험을 흡수하는 동시에 냉정한 사고를 해야 한다. SMC 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정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