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신청비는 어떻게 환불합니까?
1. 특허 신청비가 신청인의 추가 지불, 잘못 지불 또는 재납부를 어떻게 환불하는지, 납부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청에서 확인한 후 환불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1 년 이상 제출한 것은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이미 항목의 비용을 지불했지만, 실제로 이 품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심사 요청비를 납부한 후, 신청인이 실질심사 전에 신청서를 철회하거나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실질심사 요청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실질심사 전에 신청서를 철회하거나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실제 심사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비 납부 부족으로 신청 철회로 간주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신청비 중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이미 접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접수된 후에도 외국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의 기초인 권리와 기타 권리를 취득하여 신청이 철회로 간주되면 신청 절차가 끝난다. 각종 기한 요구 없는 수속을 밟다. 수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항목 변경 등록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은 모두 환불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4 조 특허법과 본 규칙에 규정된 각종 비용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체국, 은행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규정한 기타 방식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우체국이나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 송금된 송금서에 정확한 신청번호나 특허 번호, 납부한 비용명을 기입해야 한다. 본 단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지불 수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직접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지불일을 분담금의 날로 한다. 우체국 송금 방식을 통해 지불하는 것은 우체국 송금의 소인 날짜를 지불 날짜로 한다. 은행 송금 방식으로 납부한 것은 은행의 실제 송금일을 납부일로 한다. 특허 비용을 많이 납부하거나, 재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납부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당사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환불해야 한다. 2. 어떤 비용이 정해진 시간 내에 즉석에서 특허청에 직접 납부할 수 있는지 주의해라. (신청서류가 특허청에 직접 제출되면 신청비는 당시 납부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우체국 송금을 통해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비는 특허국에서 발급한' 접수통지서' 를 받은 후 (약 한 달 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은 신청일로부터 두 달 이내이다. 이 기한은 결코' 낙찰통지서' 를 발급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지불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은 특허 신청은 연회비를 낼 필요가 없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납부하여 등록 수속을 밟습니다. 참고로, 언급된 연도는 통지에 명시된 연도 (신청일로부터) 여야 하며, 통지에 언급된 연도가 신청한 연도와 같이 통지를 받은 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때' 통지' 를 받은 연도는 1999 년이다. 따라서 1998 년 연회비를 낸 후 1999 년 연회비 (예: 3 년차) 를 자발적으로 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특허국은 너에게 추가 납부를 통지하고 연체료를 증액할 것이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2 년 이내에 특허권을 수여받지 않은 경우, 3 년부터는 매년 자발적으로 신청유지비를 납부해야 한다. 첫 번째 유지비 신청은 3 년차 시작 후 첫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이후 연도는 전년도 만료 1 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우체국을 통해 각종 비용을 납부할 때 수탁서 부언란에 신청자 이름, 특허 번호 또는 특허 출원번호, 발명창조명, 납부한 비용 이름 (항목은 모두 나열해야 함) 및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누락, 맞춤법 오류 또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지불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 신청비 반환 문제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특허 신청비 납부 시 주의사항을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신청인이 더 많이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하거나 로열티를 다시 납부하면 납부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특허국이 확인한 후 환불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 년 이상 제출한 것은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