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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자유 양도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문제!
특허 무상양도란 특허권자와 양수인이 쌍방이 체결한 양도계약에 따라 특허 관련 법령에 따라 특허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법적 행위로서, 우리는 특허 무상 양도를 무시할 수 없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특허 양도는 계약 양도를 의미하며 상속 또는 상속 양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허 양도가 무상일지라도 특허 양도는 법에 따라 기본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 양도측은 양도측과 서면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반드시 특허 관리 부서에 감정 등록 수속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양도계약 및 설명서 항목의 변경성명은 국가특허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비용을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국가특허국이 특허 공보에 공고한 후 발효한다. 특허 양도특허 무상양도는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외국의 기업,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 신고해야 하며, 국무원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양도할 수 있다. 물론 홍콩과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단위와 개인은 예외다. 2. 국무원이 발표한 국방특허 조례에 따르면 국방특허 출원권과 국방특허권은 중국 내 단위나 중국 시민에게만 양도할 수 있으며, 외국 단위나 개인으로의 이전은 금지된다. 3. 전민 소유제 단위에 속한 국방특허 출원권이나 국방특허권의 양도는 반드시 해당 단위의 상급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집단소유제에 속하는 단위나 개인은 반드시 국방특허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외합자기업, 중외협력기업에 국방특허 신청권이나 국방특허 신청권을 양도하는 경우 국방특허국에 신청해 국방특허청에 국방과학공위원회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등록된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를 공고하여 대중이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 주체의 변경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