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제목 부분은 500 자를 넘지 않아야 하며 설명서 첫 페이지의 시작 부분에 위치해야 합니다. 제목에는 새롭고 향상된 설명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첫 번째 단어는 A, an, the 등의 관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목이 부적절하면 심사위원은 신청자에게 수정 또는 자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중 상호 참조 섹션에서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우선 순위를 주장하거나 da, 연속 사례 ca 등으로 나누는 등 다른 이전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경우 , 이 신청서는 이 섹션에서 관련 신청서의 신청 번호와 신청일을 기록하여 심사위원이 참조할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언어에 관계없이 관련 응용 프로그램의 내용을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 도입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37 CFR 1.57 을 기준으로 미국 신청이 최소한 영어로 작성된 신청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관행을 처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의문이 있다. 참고할 점은 참조 섹션에 이 신청과 관련 신청의 관계만 기재된 경우, 본 신청의 신청일은 관련 신청과만 관련될 수 있고 그 내용은 소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관련 신청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참조 통합으로' 라는 문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허 외에도 논문 및 기타 자료도 본 신청을 도입할 수 있지만, 보통 논문에서 참고한 문헌의 묘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 이론의 공개 내용은 여기에 참고로 도입되었다.
배경 섹션에서는 영역 (기술 영역) 과 관련 기술을 설명해야 합니다. 본 신청서에 대한 추가 제한을 피하기 위해 배경 기술은 기존 기술에 대한 상세 또는 과잉 설명을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의 내용은 단지 몇 마디에 불과하다.
요약 섹션에서는 권한 요구 사항 중 적용 주제를 요약해야 하며,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서 해결해야 할 기술 문제, 작동 원리 및 목적도 기록해야 합니다. 복잡화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 상응하는 권리를 복제하거나 독점권만 복제하면 충분하다. 미국 특허 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독점권에 해당하는 내용만 복제하면 충분하다. 그 이유는 요약과 주장의 상호 제약에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소송에서. 5,064,244 번, cafc 는 요약 설명이 콘솔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권리 요구 사항은 이 특징을 설명하지 않아 관련 권리 요구 사항이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서 작성 형식에서는 불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본 발명에 포함된 설명과 같은 설명을 사용하지 않고 본 공개의 한 측면 또는 본 공개의 일부 구현 사례에 따라 이러한 설명을 사용합니다. 동시에, 다이제스트는 본 공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본 공개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나라의 특허 요구와 거의 일치한다.
부도는 도면이 없으면 이 부분이 없다고 간략하게 설명한다. 시트가 있는 경우 이 섹션은 그림 1A 와 같이 그림 번호에 따라 하나씩 설명해야 합니다. 개요와 마찬가지로 그림 1a 가 본 발명의 전면 뷰에 대한 설명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본 발명에 한정된 권리 요구 사항은 그림 1a 의 내용에 해당하며 그림 1a 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세부 섹션에서 고려 사항은 일반적으로 요약과 유사합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권리 요구 사항의 특징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구현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섹션에서는 일정, 최종, 필연적인 어조의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메소드 단계의 실행 순서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then 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권리 요구 사항 부분에서 중국의 특허 권리 요구 사항 및 설명서와 달리 미국 특허 출원에서 권리 요구 사항은 설명서의 일부이며 설명서 끝에 있습니다. 방법 자격 요구 사항이 필요한 여러 단계의 경우 단계 태그 (1), (2)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태그는 단계 순서에 대한 제한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권리 요구 사항에서 부품 등에 대한 설명은 라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특허 소송에서 라벨을 사용하면 라벨 구현 사례에 대한 권리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 인용에서 3/20 규칙이 있기 때문에 (3 개의 독점권이 있고 합계 * * * 20 개 이하의 권리가 있어 기한 초과 비용을 초래하지 않음) 하나의 권리만 참조하는 대체 참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요약 섹션에서 150 자 이내여야 하며 15 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섹션에는 특허 특정 분야를 표현, 표현, 포함 등의 단어나 암시적인 설명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제한은 특정 효력이 없다.
그림 속 미국 특허는 컬러 사진 사용을 허용하지만 전기 수영, 조직 이미징 등 몇 가지 유형 (중국과 일치) 으로 제한되며 추가 요금이 부과되므로 흑백 도식을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