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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요?
특허법 (2009.438+00.438+0) 을 참조하십시오. 제 9 조 같은 발명품 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발명에 대해 같은 날 실용신형 특허와 발명특허를 동시에 신청했고, 이전에 취득한 실용신형 특허권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실용신형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은 발명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 규칙 (20 10.2. 1): 제 41 조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같은 날 (신청일 참조 우선권, 우선권 일 참조), 같은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협상을 통해 신청자를 확정해야 한다.

같은 날 (신청일) 같은 발명에 대해 실용 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를 신청한 같은 신청자는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또 다른 특허를 신청했다는 것을 각각 설명해야 한다. 설명되지 않은 것은 특허법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같은 발명 창조에 대해 단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존 F. 케네디,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실용 신안 특허권을 수여한다고 공고할 때, 신청인이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 특허를 신청했다고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실용 신안 특허권을 포기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포기하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자가 실용 신안 특허권을 포기하는 성명과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공고를 함께 발표해야 한다. 신청인이 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신청인이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발명 특허 출원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실용 신안 특허권은 발명 특허권 공고일로부터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