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위조품, 모조품을 생산,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이용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심천경제특구(이하 '지구'라 함) 본 규정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기본원칙과 특구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위조품, 가짜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행위, 위조품, 가짜 상품의 생산 및 판매 방법을 가르치는 행위, 위조품, 가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조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3조 본 규정에 언급된 "위조품 및 조잡한 상품"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변조, 변조, 위조품을 진짜로 가장, 표준 이하의 상품으로 가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품을 적격으로 가장하는 행위
(2) 인간의 건강, 개인 또는 재산 안전 보호와 관련된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지역 표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인간의 건강, 개인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불합리한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
(3) 만료되었거나 유효하지 않거나 손상되었습니다.
(4) 주정부가 이를 제거하도록 명시적으로 명령했습니다.
(5) 표시된 기술 지표는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적절한 사용 가치가 없습니다. 제4조 본 규정에 언급된 모조품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등록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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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 인증 또는 승인 문서 번호, 제품 원산지, 타인의 이름, 상호, 주소 위조;
(3) 특허 상표, 특허 위조 번호 또는 생산 라이센스 번호
(4) 권리의 허가 없이 시청각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 복사. 제5조 시장 감독 부서는 위조품, 가짜 상품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기타 관련 직능 부서는 법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위조, 가짜 상품의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합니다. 제6조: 사용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사용자, 소비자, 사회단체, 언론사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은 위조품, 가짜 상품의 생산자, 판매자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장 생산자의 의무 제7조 이 조례에서 생산자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상품의 생산, 가공 및 생산을 감독하는 단위(이하 생산단위라 함)와 개인을 말한다. 및 상품 가공.
생산자는 상품 품질 관리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련 상품 품질 표준을 구현해야 합니다. 제8조 생산단위의 법정대표자 또는 책임자는 당해 생산단위가 생산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당해 단위의 직원에게 위조품, 불량품을 생산하도록 강요, 지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생산단위의 품질검사기관과 품질검사인원은 상품의 품질검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부적합상품에 대하여 적합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상품의 품질이 규정된 표준이나 등급에 부합하지 않지만 여전히 일정한 사용가치를 보유하고 인체 건강, 신체 또는 재산 안전에 부당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상품 또는 그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눈에 띄는 위치에 "일회용 제품"이라는 단어가 표시된 경우, "불량 제품" 또는 "불량 제품"이 판매될 수 있습니다. 제3장 판매자의 의무 제11조 본 조례에서 판매자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단위 및 개인(이하 판매단위라 함)을 가리킨다.
판매자는 제품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12조 판매단위의 법정대표자 또는 책임자는 당해 판매단위가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당해 단위의 직원에게 위조품, 불량품 판매를 강요, 지시,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판매단위의 구매인력은 위조품이나 조잡한 상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판매단위의 관련 책임자와 품질검사인원은 수입검사검수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위조품이나 불량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 감독관 등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4장 관련 당사자의 의무 제15조 이 조례에서 관련 당사자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조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 및 개인을 말한다.
상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조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당사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16조 현장, 장비 임대인은 임차인의 현장, 장비 사용을 감독해야 하며, 임차인이 해당 현장, 장비를 사용하여 위조품, 불량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독 또는 기타 관련 기능 부서에 보고합니다. 제17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위조 상표, 위조 유명 브랜드 표시, 위조 인증 표시를 인쇄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등록 상표 로고, 유명 고품질 로고, 인증 마크 또는 등록 상표 로고, 유명 고품질 로고 및 인증 마크가 포함된 포장 및 명판을 인쇄하는 경우 프린터는 관련 인증을 검사해야 합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용 사본을 만드세요. 클라이언트가 지원 문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프린터는 인쇄하지 않습니다.
인쇄업체는 인쇄된 등록상표 로고, 유명 브랜드 로고, 인증 마크 또는 등록 상표 로고, 유명 브랜드 로고, 인증 마크가 포함된 포장 및 명판을 비고객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창고 관리인, 운송인이 상품을 보관, 운송할 때 위조품, 불량품을 발견한 경우 보관, 운송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시장 감독 등 관련 직능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9조 광고 경영자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를 검사하고 광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제작, 출판, 게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위조품, 가짜 상품에 대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