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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의 특징을 누가 압니까?
지적 재산권은 과학, 기술, 문화 분야의 지적 성과뿐만 아니라 상업 로고와 공상 성과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이다. 지적 재산권은 본질적으로 무형재산권이다. 학자들은 그 특징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지적재산권의 유일한 특징이 객체의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학자들은 지적 재산권의 특징을 배타성, 지역성, 시간성, 객체의 무형성으로 요약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지적재산권의 특징은 무형성, 배타적, 지역성, 시효성, 복제성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유형재산의 소유권보다 지적재산권의 특징이 더 두드러진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 두 권리의 비교부터 시작하여 지적재산권의 특징을 다음 네 가지 방면으로 요약할 계획이다.

첫째, 물체의 가시성은

객체의 무형성은 지적재산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며, 이는 지적재산권과 유형재산권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어느 정도 지적재산권의 다음과 같은 특징, 즉 상대적 독점성, 법적 효력이 시간과 공간상의 유한성, 권리 보호 범위의 불확실성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적 재산권의 대상은 지식 제품이며, 보통 창조적인 지적 노동의 산물이며, 그 본질은 일종의 정보이다. 이 정보는' 독점 분야' 에 있어 독점자가 어떤 합법적인 시장 독점권을 획득하고, 이런 권리로 경제적 이익을 얻어 다른 사람이 자신과 경쟁하는 것을 막는다. 당대 서방 학자들은 재산을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으로 나누었다. 그들은 지적 노동의 창조를' 지식' 재산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종 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정보를 유형적인 전달체와 결합하고 동시에 다른 곳에서 대량의 복제를 한다. 지적 재산권은 위 사본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본에 반영된 정보에 반영됩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지적재산권을 정보권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고 제안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권리는 재산권, 채권, 정보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지식 제품의 본질이 정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적 재산권의 각 객체로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하다. 특허권의 대상은 발명이다. 발명품은' 새로운 기술 방안' 이든' 새로운 디자인' 이든, 대중이 이런 정보에 근거하여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했다. 저작권의 대상은 작품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려고 한다. 일본 저작권법은 작품을 "문학, 과학, 예술 또는 음악 분야에서 창조적으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산물" 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시행 조례' 는' 작품' 을' 문학 예술 과학 등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어떤 유형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창작' 으로 정의한다. 작품의 본질이 정보임을 알 수 있다. 상표는 상표권의 객체로서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원의 상징이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업체, 원산지 및 품질과 같은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합니다. 소비자들은 종종 상표로 자신의 선택을 하는 반면 생산자는 상표에 의지하여 자신을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한다. 데이터베이스, 특히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의 집대성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 H.R.354 법 199 10 은 데이터베이스를' 정보 집합체' 로 정의합니다 위의 정보에는 사실, 데이터, 저작권 작품 또는 시스템에서 수집할 수 있는 기타 정보가 포함됩니다. 영업 비밀에 관해서는 일종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제 1 10 조 제 3 항은 영업 비밀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실용성을 갖추고 권리자의 비밀을 지키는 기술 정보 및 경영 정보' 로 명확하게 정의한다.

정보는 지식 제품의 본질로서 무형이다. "육지, 공기, 야생 동물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 이런 재산은 가장 엄격한 의미의 창조이다." 전통적인 물권 객체와는 다르다. 일본 학자 Masao Iwatani 는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발명, 창조, 표현, 고객 유치 등 무형의 객체, 지적 활동의 결과' 로 정의했다. 바로 이런 무형성 때문에 지적재산권과 유형재산권은 객체상에서 현저히 다르다.

첫째, 유형재산권의 대상과 전달체는 통일되고, 지적재산권의 대상과 전달체는 분리되어 있다. 지식 상품은 어떤 유형의 물질 전달체를 통해서만 구현할 수 있는데, 이런 물질 전달체의 형태는 고유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한 작품은 필름에 고정해 영화로 전시할 수도 있고, 책으로 써서 글로 출판할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전통적인 문자, 음악, 사진, 라디오, 영화 등 농작물의 상업거래에서 거래 대상이 농작물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의 객체들은 유형전달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지적 재산권의 객체를 묘사하기 위해' 추상' 개념을 도입했다.' 추상은 유형 사물의 동일성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구조다. 이 핵심 구조는 관찰자가 두 개의 구체적인 유형 사물 사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변호사는 이 핵심 구조를 사용하여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유형 사물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거나 서로 비슷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

둘째, 지적 재산권 객체가 의존하는 유형 캐리어는 복사 및 모방할 수 있으며, 지적 재산권 권리자는 여러 유형 캐리어에 반영된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만 배타적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유형물권의 객체에는 같은 유형객체 두 개가 있어도 그 위에 두 개의 독립된 물권이 있다.

셋째, 특정 시공간 조건 하에서 같은 지식 제품을 여러 주체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사용은 실물처럼 유형적인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며, 실물 소비로 인해 자신의 손실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개인자본으로 말하자면, 정보는 소비에서 비경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지식제품의 존재는 기간 동안만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상대적 독점

지적재산권은 유형재산권리인의 객관적 사물에 대한 천연소유와는 다른 독점권이다. 지적재산권인의 지식제품 점유는 일종의 인위적인 합법적인 독점권이다.

(a) 지적 재산권 독점의 경제 분석

지식제품의 재산권 정의는 경제학자들의 공공재와 개인 물품에 대한 이론에서 비롯된다. 경제학자들은 상품의 소비와 사용 상태, 즉 상품이 배타적인지 여부에 따라 상품을 개인 상품, 공공재, 클럽 상품으로 분류한다 (이런 상품은 본 문서의 논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개인 물품이란 개인이 소비나 사용에 대한 배타성을 의미하며 특정 주체가 특정 시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란 소비나 사용에 배타성이 없는 물품을 말한다. 즉, 한 사람의 공공재 소비는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줄이거나 배제하지 않으며, 공공재의 자연적 또는 기술적 속성이 배제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 제품은 무형성, 부패성, 사용상의 비경쟁성을 가지고 있어 공공재에 속하며 * * *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

개인 물품의 재산권은 개인 소유이고, 공공재의 재산권은 공공재의 소유이다. 원래 공공재의 일부였던 지식 정보가 왜 사유재산권의 대상이 되었는가? 첫째,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면 (전자 또는 비전자적 수단을 통해 감지할 수 있는 정보의 존재를 의미) 상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이한 일화가 수집되어 책으로 편집되고, 무제한 정보가 농작물로 재산가치를 얻는다. 기업의 고객 목록이나 R&D 데이터 정보라면 영업 비밀으로서 실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법적 가치도 있습니다. " 지식 정보의 유용성과 희소성은 그것을 법적 인정과 보호의 재산으로 만들어 지적 재산권법에서 계약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둘째, 지적 제품의 재산권 정의는 심각한 외부 효과와' 히치하이킹' 행위 (즉,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서 어떠한 비용도 내지 않고 이익을 얻는 행위) 로 인해 더욱 중요하다. 정신 분야에서는 지식 제품이 공개되면 정보 생산자가 정보 생산자가 제공하는 제품의 혜택을 누리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는' 백식자' 를 상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보 생산자는 시장 거래를 통해 투자 비용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자의 사적 수익은 보장되지 않아 지식 재고량의 발전과 지식 제품의 절대 성장에 동력이 부족하다. 정부는 지적 재산권 제도를 통해 지식 제품을 사유로 정의함으로써 생산자가 정보의 오버플로우 효과를 통제하고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식 제품의 사유생산에 대한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적 재산권 제도의 조건은 지적 제품 소유자가 자신의 작품, 발명 및 창조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대중이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대중은 저자와 발명가가 일정 기간 동안 지적 제품을 독점하여 사용하고 제조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음을 인정한다. 지식 제품은 공개 (공공 제품 속성) 이고 지적 재산권은 독점 (사유 재산 속성) 입니다.

(b) 유형재산권에 비해 지적재산권의 독점은 상대적이다.

첫째, 지적재산권과 유형재산 소유권은 권리자가 그 객체를' 소유' 하고' 사용' 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유형재산 소유권의 대상은 유형적이고 객관적이므로 모든 사람이 실제로 소유, 통제 및 지배할 수 있으며, 한 주체의 사용은 반드시 다른 주체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대상과 전달체는 분리되어 있고, 권리자는 지식제품에 대한 무형재산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이런 무형재산은 권리인의 통제에서 쉽게 벗어나 특정되지 않은 다수에 의해 소유된다. 여기서' 소유' 는 지식제품에 대한 인식과 이해로 나타난다. 영미법계에서 지적재산권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유하지 않는 소송 권리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소송 중의 재산은 실제로 소유할 수 없는 동산으로 간주되고, 소송을 통해 재취득해야 한다 ...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재산 (choseinpossession) 은 유형물이고, 소송 중의 재산은 무형재산과 관련이 있으며, 실질소유를 통해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점유 방식의 특수성과 지식 제품의 정보성 때문에 지적 재산권 권리자도 여러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둘째, 지적재산권과 유형재산 소유권은 권리의' 행사' 에서 차이가 있다. 지적재산권의 기능은 유형전달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권리의 허가와 양도는 전달체와는 독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편지를 받을 때, 편지는 유형적인 물건으로 수취인에게 속하지만, 편지에 존재하는 저작권 (예: 출판권, 복사권 등) 입니다. ) 여전히 작가 전속이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거나 양도할 때 구체적인 유형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유형재산권리의 행사는 실제로 표지물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재산 (예: 임대 또는 대출)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때 유형재산을 정식 사용자에게 넘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식 회원은' 빈' 권리만 얻을 수 있고 행사할 수 없다.

셋째, 시간과 공간에서의 법적 효력의 한계

(a) 법적 효력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유형재산권은 유형물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며, 유형물이 없어지면 모든 사람의 권리도 사라진다. 그러나 지식 정보는 유실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지식 정보도 역사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 기술, 경제, 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 제품의 광범위한 보급과 유통을 장려하기 위해, 법률은 지적 재산권의 기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은 이 법정 기한 내에서만 유효하다. 기한이 만료되면 이러한 권리는 취소됩니다.

지적 재산권의 특성에 관한 새로운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료 논문 네트워크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법적 효력 시간 제한은 다음과 같은 역설을 겨냥한 것이다. "사상의 생산자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자는 새로운 사상을 발견하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되지만, 독점자의 제품에 대한 고가는 제품의 사용을 막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문제의 곤혹스러움은 합법적인 독점이 없으면 충분한 정보가 생성되지는 않지만, 합법적인 독점이 있으면 너무 많은 정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 곤경을 해결하는 법적 방법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바탕으로 이 독점권에 필요한 제한을 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한을 정하면 법정기한 내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면 보호를 해제하고, 이러한 자원을 사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식과 정보는 개인 제품이자 공공재라는 이중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개인상품으로서 사적 이익과 사회적 수익이 가능한 한 일치하고, 공공상품으로서 사회에 보편적으로 이득이 되고, 지식과 정보가 결국 * * * 공유 자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 중 발표권 이외의 개인권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상표권과 영업 비밀권이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학자도 있어 동의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표권을 보다. 법이 등록 상표의 속전 제도를 규정한 것은 상표의 특수한 성질과 기능 때문이다.' 식별성' 은 상표의 기본 특징이며, 상표의 가치는 그 자체가 아니라 표기된 상품과 서비스에 있다. 기업이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 세운 상업 신용과 상품 명성에 있다. 만약 생산자가 상표로 표시된 상품의 제조를 중단하기 전에 상표가 만기가 되면 생산자는 상품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 그가 힘들게 얻은 영업권과 고객에 대한' 흡인력' 도 상실된다. 이는 생산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상표의' 갱신' 여부는 전적으로 상표 소유자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 있다. 권리자가 연장전을 중지하기만 하면 권리가 소멸된다. 이런 의미에서 상표권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둘째, 불공정 경쟁 중의 영업 비밀권은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가? 사실, 영업 비밀의 시효성은 비밀의 자기 보호 능력에 달려 있다. 권리자가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에 의거해 해독하면, 상업비밀권은' 소멸' 될 것이다.

(b) 공간의 법적 효력은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특징을 지적 재산권의' 지역성' 으로 요약한다. 지적재산권의 기원으로 볼 때, 최초의 지적재산권은 봉건 군주가 부여한 특권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은 군주의 권력 범위에만 국한될 수 있다. 현대에는 지적 재산권의 이런 특징이 여전히 존재한다. 국가마다 경제기술 발전 수준이 다르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이 법적으로 인정한 지식제품의 보호 범위와 정도도 다르고, 국가마다 지적재산권을 대하는 태도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경제 발전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강력한 지적 재산권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나라들에게는 지적 재산권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 수입을 늘리고, 민간 투자와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국민 창의력을 장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지식을 한 사람이나 회사의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라' 인류의 공동 재산' 이라고 생각한다. 법적 효력의 공간 제한은 파리 협약 제 4 조에 규정된 특허 독립 원칙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독립 원칙의 요구에 따라 한 회원국이 특허를 비준하거나 기각하는지 여부는 다른 회원국이 같은 발명품의 특허를 비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 회원국이 한 특허를 철회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은 다른 회원국이 같은 발명에 의해 비준된 특허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질적 내용과 범위는 독립적이다.

경제 세계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지적 재산권이 자국 영토 밖에서 역외 효력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미국의 상표법은 미국 영토 밖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등록 상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곳의' 상' 은 어떤 나라라도 법에 따라 경영할 수 있는 상업 활동 (국제 상업 활동 포함) 으로 정의됩니다. [16](38). 미국은 또 1974 무역법 제 30 1 조와 특수제 30 1 조를 통해 무역을 지적재산권과 연결시켜 행정부가 믿을 만한 일방무역보복 위협을 통해 미국 영토 밖에서 완전히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일련의 국제 협약이 체결되면서 지적 재산권 입법이 점점 더 통합되고 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PS) 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제의무를 규정하는 세계 최초의 조약으로 간주되고, 특허협력조약 (PCT) 은' 지역특허' 의 개념, 즉'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유효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나 정부간기관이 부여하는 특허' 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인터넷이 지구를 지구촌으로 바꾸는 동안, 현실 세계의 각국은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법률 등 모든 방면에서 끊임없이 융합되고 충돌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법률이 완전히 조화되지 않는 한, 국제 충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가는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을 수립함으로써, 제공하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법률 체계 간의 차이를 해결하고 지적 재산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지적 재산권 약화의 깊은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의 법적 효력에 대한 공간 제한은 여전히 존재하며, 심지어' 지역 특허' 도' 특허 협력 조약' 계약국 내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특허권 부여 여부는 각국의 국내법과 결합해 판단해야 하며, 각국은 절차상 사법독립을 유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더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대표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도 지역협정일 뿐 다른 지역의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넷째, 권리 보호 범위의 불확실성

유형재산의 소유권으로 볼 때 유형재산은 권리자의 실제 통제와 지배 하에 있으며, 소유권자는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비소유권자의 불법 소유, 방해 및 파괴를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유형재산 소유권의 보호 범위는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지적 재산권의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다음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각각 분석한다.

첫째, 발명과 실용신형에 대해 각국 법률은 특허 권리 요구서가 그 권리의 범위를 정의하는 법률 문서라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56 조는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그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서 및 첨부된 그림으로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 특허 협약 제 69 조는 "유럽 특허 및 유럽 특허 출원의 보호 범위는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설명서와 도면은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가는 특허를 신청할 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침해 행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권리 요구도 물샐 틈없이 쓰기가 어려워 권리 요구 사항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의 범위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현재 각국은 두 가지 방법, 즉' 중심 제한' 과' 주변 제한' 이 있다. "주변 정의" 방법은 발명가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권리 요구 사항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심 정의" 를 채택하는 방법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하지만 특허권에 대한 확대 해석을 할 때 권리 보호 범위의 경계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모호해질 수 있다.

둘째, 우리 나라는 상표등록제도를 시행하는데, 상표권은 등록상표와 승인된 상품으로 제한됩니다. 신청인은 상표등록신청을 할 때 상품분류표에 따라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데 사용할 상품의 범주와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상표청은 이를 바탕으로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정보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니스협정에서 규정한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분류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상표법' 제 38 조 제 1 항에 따르면 상표소유자의 허가 없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승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침해행위에 속한다. 그런데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승인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상표권의 보호 범위에 큰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셋째, 저작권 이론에서' 작품의 표현만 보호하고 사상 (또는 내용) 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는 원칙은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새로운 정보작품의 형식과 내용은 왕왕 일체적이어서 정의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 상소법원은 8 월 1986 에 대한 Whelau 의 Jaslow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작품과 관련될 때 사상과 표현의 구분은 작품 자체가 추구하는 목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작품에서' 형식' 으로 간주되는 작품의' 구조, 순서, 조직' 은 컴퓨터 프로그램 작품 내용의 유기적인 부분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컴퓨터 정보 공간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기존 작품에 필요한 특정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진수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데이터 내용이 송신자 (창작자) 에 의해 결정되고, 작품 형식이 수신측 (사용자) 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에서 작품의 저작권이 달성해야 하는 독창적인 기준은 형식에 의해 결정됩니까, 아니면 내용에 의해 결정됩니까? 또한 영미법계 국가들은 작품의 저작권 보호의 중요한 요소를 판단할 때 오랫동안' 이마에 땀이 나는 것' 이라는 관념을 고수해 왔으며, 작품이 독자적으로 창작되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을 표절하지 않는 한. 그러나' 땀' 과' 땀' 이 법으로 보호받는 성과를 어느 정도 양적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자 매우 불확실한 요인이다.

앞서 언급한 권리 보호 범위 자체가 결정하기 어려운 것 외에도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지적재산권 대상의 확대는 권리 보호 범위 결정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일부 학자들이 말했듯이, "지적재산권은 일종의 발전중의 권리이다." 오늘날 인류는 이미 정보 폭발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정보가 나날이 새로워지면서 각종 지식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화폐는 이미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특허를 획득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표는 농산물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농민들은 구분과 보호를 위해 쌀, 과일 등의 제품에 라벨을 붙이기 시작했다. 또한 미생물, DNA 재조합 기술, 단백질 구조, 심지어 인간 유전자까지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적재산권의 내용은 끊임없이 풍부하고 세밀하며, 그에 따른 침해 방식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선보이고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의 범위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입법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지적재산권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지적재산권 기능을 제때에 정의, 확대 또는 제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지적 성과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지적재산권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지적 성과 창조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과학기술과 문화의 광범위한 전파를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