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의 실질심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허 출원은 상표 신청과 다르다. 특허 출원은 형식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특허의 참신함도 심사한다. 그렇다면 발명 특허의 실질심사에는 어떤 절차가 있을까? 다음은 변쇼의 상세 소개입니다. 발명 특허의 실질심사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1. 발명 특허 실질심사절차 (1) 심사위원이 보낸 통지서 (심사 의견통지서, 분안통지서, 자료 통지서 제출 등). ) 신청인의 답변은 특허 부여, 거부, 철회 또는 철회로 간주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2)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 사유나 신청인의 진술이나 수정을 거쳐 원래 결함이 제거된 특허 신청에 대해 심사관은 발명 특허권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3) 신청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특허 출원에는 특허법 시행 규칙 제 53 조에 열거된 결함이 남아 있으며 심사위원은 이를 기각해야 한다. (4)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 의견통지서, 분안통지서 또는 자료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은 신청서를 철회통지서로 보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검토자는 본 가이드의 규정에 따라 실질심사 절차에 회의, 전화 토론, 현장 조사 등의 보조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식 심사와 실질심사의 차이 1, 실질심사는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며 지원자는 동시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신청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거나 요청을 하지 못하면, 제기된 발명 신청은 이미 발표되어도 철회로 간주된다. 즉 사회에 대한 공헌은 헛수고이며 특허권을 얻을 수 없다. 예비 검토 요청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본적으로 제기됩니다. 신청자는 기본 신청비와 발표비만 내고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예비 심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2. 실질심사의 내용은 예비심사보다 훨씬 많고 요구도 상대적으로 엄격하며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설명서 공개, 권리요구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에 맞으면 권한을 부여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절한다. 3. 심사위원의 기준이 더 높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실질심사절차의 기간은 예비심사보다 훨씬 길다. 예를 들어 초심은 3 개월밖에 걸리지 않지만 실질심사는 종종 1-3 년 이상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심사관의 요구에 따라 신청 서류에 대한 응답 의견 및 수정 의견을 지정된 시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관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