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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은 법률입니까, 행정법규입니까?
민법통칙은 법률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은 우리나라가 민사활동에서 일부 동성 문제에 대해 한 법률 규정이며 민법체계의 일반 법률이다. 1986 4 월 12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개정안을 거쳐 6 월 1987 1 일부터 시행된다. * * * 제 9 장 156 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일반 규칙" 소개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통칙 지도

4 월 1986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반포. 이것은 신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식으로 공포된 민사기본법으로, 중국 민사입법의 중요한 이정표로 중국의' 권리선언' 으로 불린다. 만청이래 중국이 중화를 진흥하기 위해 정치체제 개혁을 진행하는 이상을 이어받아 개혁개방 이후 신중국이 사회주의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체제를 건설하는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법률제도의 기초를 다졌다. 중국 민사법제도의 점진적인 개선을 위한 기본 전제와 기초를 제공하다.

최근 20 년 동안 사회 각 방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고 민법통칙은 많은 새로운 결함을 드러냈는데, 이러한 결함들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민법통칙' 은 이미 시장경제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이미 특수한 역사적 사명을 완수했다고 할 수 있다. 민법통칙' 의 여러 가지 결점에서 우리는' 민법통칙' 을 수정하는 것이 이미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우리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입법기관은 민법 총칙의 초안 과정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1986 년 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를 위해 힘쓰고 있다. 따라서 초안 팀 구성원은 민법 4 원고와 법률위원회가 제기한 8 개 의견을 기초로 조문을 가능한 한 빨리 분담하여 조문을 작성하고, 초안 그룹 집단 토론과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한 후 수정해야 한다. 초안 작성 과정에서 민주와 집권 교차가 반복되고,' 민법통칙' 은 결국 많은 의견을 반영하고 집중했다.

우수한 민법전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 특히 입법, 사법, 법학계의 전문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서구 선진국, 특히 대륙법계의 대표국가법, 독일, 일본 민법전, 민법이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중국특색 경제의 특수한 경우,' 민법통칙' 의 결함을 수정하고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중국의 구체적 상황과 결합해 외국 과학의 선진적인 민사법제도를 보완하고 보완하며 완벽하고 과학적이며 선진적이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적합한 우수한 민법전을 제정한다.

민법통칙 반포는 민사 사법과 사법 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민법통칙' 이 반포된 후 경제체제 개혁은 진일보한 발전을 이루었다. 1988 년 4 월 2 일, 최고인민법원은' 몇 가지 문제를 관철하는 의견 (시범)', ***200 조를 발표했다. 판사와 학자는 약칭하여 "이백 조" 라고 부른다.

관련 배경/"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일반 규칙"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통칙 지도

법률위원회가 1985 년 6 월에 개최한 좌담회의 명칭은 민법통칙 좌담회이다. 토론과 초안 작성 과정에서 명칭을 수정하라는 제안이 있어 여러 가지 이유로 민법통칙, 민법총강, 민법개요 세 가지 명칭을 제시했다. 이들의 유사점은 내용이 민법통칙의 범주를 넘어 실천에서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시 민법의 일환으로 이미 결혼법, 상속법, 경제계약법, 상표법, 특허법 등이 있었다. 부족한 것은 주로 민법 재산권 침해 책임입법의 일반 원칙이다. 물권법 초안 작성 시 입법 의제를 언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칙을 주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민법 총칙을 작성하기로 했다. 민법 총칙의 내용을 보면 민법 총칙의 규정이 비교적 두드러지고 민법분칙의 문제는 모두 관련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권과 채권의 주요 문제를 간략하게 규정하였다. 개인의 권리에 관한 단독절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다. 민사 책임 장은 불법 행위 책임을 강조한다. 게다가, 당시 간호에 관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규정이 비교적 상세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 암시적인 규정을 하였다. 민법통칙' 은 또한 합법적인 대출 관계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천에서 두드러진 문제로 인해 이렇게 두드러진다. 당시 판사는 대출 문제에 대한 간략한 규정을 제안했다. 한 가지 규정이 내려져도 최고인민법원이 민법통칙에 따라 사법해석을 해 대출 사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편리하다. 민법통칙 제 90 조 대출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생겨났다.

첫째, 자영업자와 농촌 도급경영자는 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농촌청부경영주가 민사주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르며,' 민법통칙' 초안을 작성할 때도 의견이 다르다. 민법 원리상 자영업자와 농촌 청부업자가 민사 주체이며 입법기관은 주로 정책 관점에서 문제를 고려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당시 전국적으로 이미 농촌 도급 경영을 실시하여 자영업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런 중대한 정책 문제는 민사기본법의 형식으로 확정해야 한다. 민법통칙' 은 자영업자와 농촌청부경영인의 경영자와 가족 구성원 간의 재산과 책임관계를 규정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토론의 결과는 자영업자와 농촌 청부업자를 제 2 장 제 4 절 시민 (자연인) 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 파트너십은 당시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조직이 등장해 눈부시다. 민사 주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를 개인 소유 기업, 파트너 기업, 법인의 세 가지 범주로 요약할 수 있지만,' 민법통칙' 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입법에서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합자기업의 법적 지위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파트너십이 민사 주체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파트너십이 계약 관계라고 생각한다. 입법기관의 주도 의도는 개인파트너십이 개혁개방을 반영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민사주체에 속하는지, 앞으로 학자들이 계속 연구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2 장 제 5 절 시민 (자연인) 이 개인 파트너십을 규정한다고 확정했다.

두 번째 질문은 파트너쉽 기업의 재산이 파트너쉽 기업의 소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민법상의 일반적인 문제이지만 민법통칙은 이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파트너가 투입한 재산을 파트너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자기업이 축적한 재산은 파트너가 소유한다 (제 32 조). 이 규정은 주로 사람들이 * * * * 를 공용제로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업자에 대한 투자 열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파트너가 투입한 재산은 파트너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효과와 * * * 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개인 파트너십과 큰 직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당시 자영업자에는 이미 1,200 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큰 고용주라고 불렸다. 민법통칙' 제 30 조에 따르면 파트너십은 두 명 이상의 시민들이 약속에 따라 각각 자금, 재료, 기술을 제공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가리킨다. 동업자의 협력을 규정하여 큰 고용주를 배제하다. 당시 대직원에 대한 정책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규정이 없었다.

셋째, 법인연합이 민법과 경제법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 3 장은 법인이고, 제 4 절 (제 565438 조 +0-53 조) 에는 연합 문제를 규정하는 세 가지 규정이 있다. 개혁 과정에서 합자의 기본 형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긴밀한 합자, 실제로는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의 합자, 하나는 반밀합자, 실제로는 합자기업 설립을 위한 합자, 세 번째는 느슨한 합자, 실제로는 장기적인 계약 관계이다. 학자들은 각각 법인합자, 합자합자, 계약합자라고 부른다. 전통 민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 가지 규정은 각각 법인, 파트너십, 계약이며, 약속에 따라 함께 규정해서는 안 된다. 민법통칙' 에 대한 나의 이해는 첫째, 연합에 대한 규정이 개혁의 현실을 반영하고, 연합관계에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고, 분쟁이 발생할 때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 파트너십과 법인 파트너십을 별도로 규정하고 개인과 법인 간의 파트너십을 제외한다. 집단기업이나 공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중대한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어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민법통칙 초안을 논의할 때' 대경제법' 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은 연합이 경제법 문제이며 민법통칙은 연합업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입법기관은' 민법통칙' 에서 연합업을 규정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연합이 경제법관계가 아니라 민사법관계라는 것을 인정하여 민법과 경제법의 법적 경계를 더욱 분명히 했다.

지도 사상/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민법통칙

1, 이론은 실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의 일관된 입법 지도 사상이다. 1985 년 2 월 열린 민법통칙 초안 좌담회에서 펑진 위원장과 펑충 부위원장은 모두 이 문제를 언급하며 과학이론을 지도하고 실천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에서 출발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반영해야 한다.

2. 우리는 중국의 경험을 총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입법도 참고해야 한다.

3. 경제관계는 각각 민법, 경제법, 행정법에 의해 조정되며, 어떤 법률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4, 내용은 간결해야 하고, 문자 표현은 통속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입법은 완전해야 하지만 경중완급이 있어야 한다. 민법 총칙을 제정한다고 민법전이 필요하지 않고 조건이 성숙할 때 민법전이 제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의 주요 내용을 해석하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통칙 지도

민법 조정 대상 결정

민법에 관한 조정 대상은 사회주의 국가 법률 부문의 구분 문제이다. 관련된 주요 문제는 민법과 경제법의 경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이다. 구 소련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오랜 논쟁을 거쳐 마침내 196 1 년' 소련과 그 동맹국 입법과 민사 개요' 에서 민법의 조정 대상을 규정했다. 중국 개혁개방 직후 민법 조정 대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민법 조정 대상과 경제법 조정 대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관점과 방안이 있다. 주요 불일치는' 대경제법' 과' 대민법' 의 대립적인 명제에 나타난다. 대경제법의 가장 큰 이론적 영향은 종횡통일론이다. 경제관리관계 (수직경제관계) 와 기업 간의 경제관계 (수평경제관계) 는 경제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품관계론은 민법을 주장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학설로, 상품소유권과 상품교환관계는 민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법통칙 초안 작성 당시 상품관계가 민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법의 조정 대상이 상품관계에만 국한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의견은 기본적으로 소련, 러시아 민법전, 재산관계를 평등으로 표기하고, 인신관계는 민법 방법 조정의 인신관계로 제한돼 민법통칙 제 2 조에 규정된 시민, 법인과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간의 재산관계, 인신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의 표현과 내포는 소련 민사입법 개요와 다르다. 1964' 러시아 민법전' 의 개요와 서문에는' 소련 민법조정 * * * 자본주의 건설에서 상품화폐를 사용한 재산관계, 그리고 이들 재산관계와 관련된 인신비재산관계' 가 적혀 있다. "러시아 민법전" 제 2 조는 4 항으로 민법전 조정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3 항과 4 항은 행정, 세금, 예산의 재산관계, 가족관계, 노동관계, 토지관계는 민법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 러시아 민법전과 달리 민법은 혼인 가족 관계, 후견인 관계, 토지관계, 지적재산권 관계를 총칙으로 포함하지만, 단행법이 있는 경우 주로 힌트성이나 원칙적인 규정이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민법통칙 법인에 대한 규정은 독일 소련 등 나라와 다르다. 첫째,' 민법통칙' 은 법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된 조건은 비교적 엄격하다. 법인이' 법에 따라 설립'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이며, 민영경제조직이 법인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되어 실전에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무한회사가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 외국법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초안 작성 과정에도 다른 의견이 있다. 민법통칙' 제 36 조는 법인이 민사권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부담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기본 정신은 법인이 원칙적으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법인 부분에서 기업법인을 명확하게 규정한 조건 중 하나는'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맡을 수 있다' (제 4 1 조) 이며'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 이 규정은 유연성의 여지를 남겨둔다.

민법통칙' 은 민사 법률 행위와 민사 행위라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한다.

민법통칙' 에서 법적 행위의 전통 개념을 따랐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세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민사법률행위, 셋째는 민사행위이다. 민사법률행위를 제창하는 것은 법리학에서 이미 법률행위의 개념을 사용했고, 법률행위의 내포를 확대했고, 민사법행위를 사용하는 것은 법리학에서의 법률행위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민사법률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행위이며,' 민법통칙' 제 55 조에 규정된 민사법률행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반영하는 행동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민사행위를 제창하는 것은 바로 민사행위로 법률행위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민사행위는 법률행위와 같은 내포를 가지고 있다. 민사행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명확한 행위의 민사성이며 행정행위와 다르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민법 이론이 법률행위를 법률행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피하고, 무효한 법률행위를 법률행위의 결함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나중에 민법통칙은 민사 법률 행위와 민사 행위의 개념을 채택했다.

"재산 소유권과 관련된 재산권"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민법통칙' 이 익물권을 포함한 물권 개념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초안 작성 시 논의된다. 이론적으로 원칙적인 이견은 없다. 우리는 민법통칙에서 물권 사용 여부를 고려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시 물권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권 개념이 민법통칙의 채택에 영향을 미칠까 봐 민법통칙 제 5 장 제 1 절의 제목은' 재산소유권 및 재산소유권과 관련된 물권' 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것은 입법 기술 문제이며, 특정 역사적 조건 하에서의 개념은 중국 국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유 기업 경영권 확립

민법통칙' 은 전민 소유제 기업이 국가가 위탁한 재산에 대한 경영권을 누리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경제체제 개혁을 실시하고, 기업 경영자주권의 구현을 확대하고, 과거에 사용했던 관리권력의 개념을 바꾸고, 관리라는 글자의 질적 차이를 제거할지 여부다. 국유기업 경영권이 민법 문제인지 경제법 문제인지 민법과 경제법 조정 대상의 논란 문제 중 하나다. 대경제법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은 경영권이 평등주체 간의 관계나 민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부 학자들은 국유 기업의 성은' 국가' 이고 성은' 민' 이 아니라 경영권은 경제법에 넣어야 한다고 말한다. 민법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경영권의 기초가 경영권 자체와 같지 않고 경영권은 물권 성격의 민사권이라고 생각한다. 한 학자는 민법통칙 개정안 초안을 토론할 때 내가 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민법통칙에' 관리권' 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입법기관은 민법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민법통칙 제 82 조에서 시행했다.

특별조항은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 5 장은 민사권리이고, 그 중 4 절은 인신권이다. 초안을 작성할 때 일부 학자들은 개인의 권리를 부각시켜 좀 더 상세하게 쓸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가 과거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모두들 이 의견에 동의한다. 제 4 절에는 8 조가 있는데, 당시의 조건 하에서는 비교적 상세하다고 말해야 한다. 제 6 장 민사 책임' 민사침해 책임' 은 인신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민법학자들은 서방국가의 정신손해배상제도를 오랫동안 부정하고 비판했고, 초안에서 정신손해배상 규정 여부를 논의했다. 주류 관점은 긍정적이지만 조항에는' 정신적 손해 배상' 이라는 개념이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 민법통칙' 제 120 조 규정: 시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침해,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 규정된 손해배상에는 위자료 배상이 포함됩니다.

전문장에 규정된 민사 책임

민사 책임이 독립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독립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이론적으로 체계적이지 않고 민법 전체와 조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1 단 1 장에 찬성하는 이유는 주로 첫째, 민사책임 1 장이 민사책임의 지위를 높이고 민사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책임과 의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 분리는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 1985 년 2 월 열린 민법통칙 좌담회에서 한 판사는 법원이 이 장을 환영하며 실천에서 따를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에 규정된 위약 책임은 경제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용상 일반성을 갖추고 있다. 어떤 규정들은 상품 경제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민사책임을 논의할 때 위약책임이 잘못책임원칙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 한 가지 견해는 위약 책임이 잘못책임 원칙에 적용되지 않고 불가항력을 제외한 모든 위약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잘못책임 원칙도 위약책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민법통칙' 제 106 조는 세 단락을 규정하고 있다. 나중에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세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약 책임을 잘못책임으로 간주하고, 엄격한 책임으로 간주하는 학자들도 있다.

행동 제한 개념의 지속과 내용의 변화

민법통칙' 은' 소련 민법전' 의 시효 개념을 참고했지만' 독일 민법전' 의 소멸시효 개념을 참고하지 않았다. 소련 민법전을 참고해 시효를 얻지 못했다. 민법통칙' 에 규정된 소송 시효 내용은' 소련 민법전' 에 규정된 소송 시효와는 달리 국가기관이 집단농장, 기타 협력조직, 사회단체 또는 시민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국가재산 반환을 요청한 경우 소송 시효 (제 90 조 1 제 2 항) 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통칙에는 비슷한 규정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안에 다른 의견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