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형식 심사의 주요 목적은 특허 출원의 발명이 특허법의 형식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향후 공개 및 실질심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특허 출원의 실용적 신형과 외관 디자인이 특허법 수여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수여 조건에 부합하는 실용적 신형과 외관 디자인에 대해 법에 따라 특허를 수여하는지 밝혀내다.
확장 데이터:
특허 형식 심사 제도는 일명' 무심사 제도' 또는' 등록제도' 라고도 한다. 특허 출원의 법적 형식 요구 사항만 심사하고 특허 출원의 실질적 내용, 즉 발명된 특허성 제도를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오래된 심사 제도이다. 특허 제도 초기에는 발명이 모두 개별적인 현상으로 특허 출원과 특허 증명서 수가 많지 않았다. 특허 당국은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특허 증서를 수여하기 전에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확정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의 절차는 간단하다. 신청인은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특허비를 납부하면 된다. 특허 기관은 특허 출원의 수속과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형식 요구 사항이 법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검토하면 특허 신청을 비준하고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이 시스템의 장점은 신청 승인이 빠르고 시기 적절하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공고가 빠르기 때문에 과학기술 정보가 제때에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미심사 신청의 특허 성격 때문에 특허의 질이 낮고 보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제 3 자가 그 권리의 유효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과 분쟁을 겪을 때 패소하기 쉽다는 것이다. 등록국은 신청의 기술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 배우고 배우기가 어렵다. 프랑스는 1978 까지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 현재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스위스, 알제리, 이라크, 튀니지, 이집트, 우루과이, 모로코, 아프리카의 마가시 연맹은 여전히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르면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형식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특허 형식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