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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 선언 절차 중에 특허 대리인을 직접 위탁하고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프록시 권한이 다릅니다. 직접 대리인의 시민 대리인은 구두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법원의 전송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위임 기관은 무효 선언의 모든 사항을 허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시민을 대리인으로 위탁한 것은 특허 대리 기관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시민 대리인의 권한은 구두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법원이 보낸 서류를 받는 것으로 제한된다.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특별히 허가된 위탁서가 필요하다.

(1) 특허권자의 대리인은 요청자의 무효 선언 요청을 대신 인정한다.

(2) 특허권자의 대리인이 권리를 대신하여 요구서를 수정한다.

(iii) 결제는 대리인이 합니다.

(4) 요청자의 대리인이 무효 선언 요청을 철회합니다.

위탁 기관:

(1) 요청자 또는 특허권자가 무효 선언 절차에서 특허 기관을 위탁하는 경우 무효 선언 절차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특허권자는 위임장에 무효 선언 절차를 처리하는 관련 사무에만 권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무효선언 절차에서 특허권자가 특허권 유효기간 내에 이미 특허에 전임 대리인을 위임하고 그 전문대리인을 계속 위탁하더라도 무효선언 절차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무효 선언 절차에서, 요청자가 특허 대리인을 위탁하거나 특허권자가 특허 대리인을 위탁하고 위임서에 그 위임 권한이 무효 선언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경우, 위임 수속 또는 철회, 사퇴 수속은 특허 재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며, 설명 사항을 변경하는 수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청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 대리인을 위탁했지만 특허 재심위원회에 권한 위임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권한 위임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특허권자가 권한 위임서에 권한 위임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 재심위원회는 요청자 또는 특허권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시정되지 않은 것은 미탁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