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특허 출원 시 실질심사를 어떻게 동시에 할 것인가
특허 출원 시 실질심사를 어떻게 동시에 할 것인가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 요청을 할 때만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심리 요청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거나 신청 후 제출할 수 있지만 늦어도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제출되지 않았거나 절차 불합격으로 인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특허국은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질심사 요청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질심사 요청을 단독으로 제출해야 한다. 실질심사비가 납부된 후에야 실심 요청이 발효된다. 그러나 실제 심사 요청을 한 후 실제 심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국은 즉시 실제 심사 요청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신청일로부터 3 년을 기다리고 있다. 신청자가 아직 실질심사비 또는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는 통지가 발행됩니다. 신청인이 실심 요청을 하고 실질심사비를 납부하면 특허국은 실심 요청을 심사할 것이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심 요청을 미제출 통지서나 수정 통지서로 간주하고 미제출 사유를 명시합니다. 신청인이 수정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심사위원이 규정한 기한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 신청인은 실제 심리 요청을 받은 후 통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실제 심리 요청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심리 요청은 심사 합격을 거쳐 특허국이 특허 공보에 발표될 것이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한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특허국은 실질심사 요청 통지서를 보내 신청인에게 통지할 것이다. 실질심사는 합격을 요구하고, 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