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전제도와 소송금지제도의 적용 조건과 범위는 다르다. 재산보전제도는 일반 민사소송에 적용되며, 소송 전과 소송에서 보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존 범위는 피고의 모든 관련 재산이 될 수 있다. 재산보전은 일반적으로 압수나 압류 방식을 취하는데, 액수는 원고가 기소한 액수로 제한된다.
현재 금지제도는 우리나라가 특허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사건에만 적용되며 우리나라가 WTO 가입 후 trips 협정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금지령은 소송 전이나 소송에서도 제기될 수 있지만, 주요 요청은 피고나 이해관계자가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침해 물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의 금지령 사용은 엄격하며, 일반적으로 지원자는 더 충분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어떻게 소송 전 보전을 해제합니까
1. 보안 신청자가 신청서를 철회했습니다.
2. 재산보전을 받는 피보호자가 집행에 유리한 기타 등가담보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을 보호인으로 변경하고 원래 봉인된 재산을 해봉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소송 전 특허권 침해 억제를 위한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이다.
제 8 조는 특허권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신청인의 반보증으로 인해 해제되지 않는다.
제 17 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때 인민법원은 동시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92 조 한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원인으로 판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 93 조 이해관계자들은 상황이 급박하여 즉시 재산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며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제 94 조 재산 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재산을 동결한 후 인민법원은 즉시 재산을 동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