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 상표는 중국에서 등록을 신청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1) 신청인이 있는 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상표 호혜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과 상표 상호협의를 체결한 국가는 스위스, 덴마크, 이탈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이란, 오스트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아르헨티나, 폴란드, 루마니아, 파키스탄, 리히텐슈타인,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미국, 벨기에, 이다
(b) 신청자가 속한 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한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으로, 이 협약 회원국은 이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동등성 원칙에 따라. 양측이 서로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 준 것이다. 만약 다른 나라가 중국 등록을 허락한다면, 중국도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만약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자신의 등록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중국도 다른 국가에 등록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원칙에 따라 중국은 캐나다 스위스 태국 오스트리아 등국과 자신의 등록증을 면제해 미국과 직접 상표등록을 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둘째, 외국 상표는 중국에서 등록을 신청합니다.
외국 상표가 중국에서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 외국 상표가 중국에서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은 중국의 합법적인 상표대리기관인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설립한 상표대리기관에 위탁을 의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대리 위탁서를 보내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리인을 위탁하다. 위탁서는 의뢰인의 이름, 주소, 국적, 상표명, 대리인의 이름과 권한을 기입해야 하며, 위탁서는 그 나라에서 공증해야 한다.
(2) 상표등록신청서 65438 부와 65438 부를 제출하여 신청인이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표대리기관이 작성하였다. 신청서는 상품의 이름, 용도, 주요 원료 및 상품 범주를 상세히 기입해야 하며, 상품 범주는 중국 상품 분류표나 국제 상품 분류표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상표 도면 15 부, 또 다른 컬러 패턴 1 부 및 지정된 색상의 흑백 패턴을 제출합니다.
(4) 관련 비용을 납부하고 국적 증명서, 국내 등록증명서, 호혜협정증명서 (모두 공증 또는 인증해야 함) 와 같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5)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서류를 심사하고 외국 서류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상표청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심사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상표국은 상표 공고를 발표하고 이의없이 등록한다.
셋. 외국 상표 중국 신청 기관
우리나라' 상표법' 제 10 조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기타 상표를 처리하는 것은 국가가 지정한 조직대리인에게 위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일을 처리하고 위탁대리제도를 실시하여 중국이 지정한 국내 상표대리기관에 대행을 의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보통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대리점을 통해 상표 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 업무를 처리한다. 현재, 중국의 외국 상표 등록 및 기타 상표 문제를 처리 하는 공인 기관은 중국 국제 무역 진흥위원회, 중국 특허 기관 (홍콩) 유한 회사, 중국 상표국, 영신 특허 상표 기관 유한 회사 (홍콩), 상하이 특허 기관, 광동, 베이징, 상하이 상표 사무소 등입니다.
중국이 지정한 외국 상표 등록 신청 및 기타 상표 문제를 처리하는 기관은 위탁대리인이며, 그 직권은 대리인의 인가로 성립된다. 대리인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활동은 대리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있다.
상표대리제도는 사람들이 상품경제 발전에서 만든 상표법률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상표등록 신청인과 상표소유자의 이익과 의지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으며, 상표관리기관의 법 집행 활동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상표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더욱 유리하다. 1988 우리나라' 상표법 시행 세칙' 을 개정할 때 국내 핵개혁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국내 상표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리제로 비준제를 대체하는 것이 우리 상표 법률제도의 발전과 보완의 필연적인 추세라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