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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의견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민사 소송법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의견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대법원의'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의견' 은 관할, 철회, 소송 참가자, 증거, 기간 및 송달, 조정, 보존 및 집행,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강제조치, 소송 비용, 제 1 심 일반절차, 간이절차, 간이절차 중 소액소송, 공익소송, 제 3 인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사소송법 제 1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대 섭외사건의 관할은 논란의 대상이 크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많은 등 영향력이 큰 사건을 포함한다. 제 2 조 특허 분쟁 사건은 지적재산권 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 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사 해상 사건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제 3 조 시민의 거주지는 시민의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거주지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등록지를 거주지로 한다. 제 4 조 시민의 빈번한 거주지는 시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단, 시민이 입원한 곳은 제외된다. 제 5 조 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은 개인 합자기업 또는 합자기업에 대한 소송은 피고등록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등록이 없으면 몇 명의 피고가 같은 관할지에 있지 않고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6 조 피고의 호적취소는 민사소송법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호적을 취소하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7 조 당사자는 정기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주한 후 정착하지 않은 사람은 현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8 조 쌍방이 모두 감금되거나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것은 피고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강제 교육 조치를 1 년 이상 취한 사람은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9 조 부양비, 양육비, 부양비 사건을 추징하는 피고인 몇 명은 같은 관할지에 있지 않으며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제 10 조 지정된 후견인 또는 후견인 관계 변경을 거부하는 사건은 후견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제 11 조 쌍방은 모두 군인이나 군대의 민사 사건으로 군사 법원이 관할한다. 제 12 조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다른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한쪽이 제기한 이혼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고가 기소할 때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3 조. 중국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가 결혼지 국가법원 이혼 소송에 불복하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결혼지 국가나 한 쪽이 중국의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4 조. 외국에서 결혼해 정착한 화교는 이혼 소송이 국적국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방의 본거지나 최종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중국 시민은 외국에 거주하고, 한쪽은 국내에 거주하며, 어느 방향으로든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 당사자가 거주지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고소를 받았다. 제 16 조 중국 시민 쌍방은 모두 외국에 정착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17 조 이혼한 중국 시민은 쌍방이 모두 외국에 정착하여 주요 재산이 위치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8 조 계약은 이행지를 약속하고, 약속한 이행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계약은 이행지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분쟁의 대상은 지불 통화이고, 통화를 받는 쪽은 계약 이행지이다. 부동산 인도, 부동산 소재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다른 대상의 경우, 의무를 이행하는 쪽의 소재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즉시 결제되는 계약의 경우 거래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 쌍방이 계약한 이행지에 없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19 조 재산임대계약과 융자임대계약은 임대물의 사용지에서 이행해야 한다. 계약은 이행 장소에 대한 약속이 있어 약속에 따라. 제 20 조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표지물을 전달하는 사람, 구매자의 거주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표지물은 다른 방식으로 배달되고, 수령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계약은 이행 장소에 대한 약속이 있어 약속에 따라. 제 21 조 보험은 운송수단이나 수송화물로 표기되어 있으며, 재산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운송수단 등록지, 운송목적지, 보험사고 발생지인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인신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보험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제 22 조 주주 명부 기록, 회사 등록 변경 요청, 주주 알 권리, 회사 결의, 회사 합병, 회사 분립, 회사 감자, 회사 증자 등의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 23 조 채권자가 지급령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21 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채무자가 거주하는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24 조 민사소송법 제 28 조에 규정된 침해 행위지에는 침해 행위 발생지와 침해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제 25 조 정보인터넷 침해 행위발생지에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컴퓨터 및 기타 정보설비의 소재지가 포함되며, 침해 결과 발생지에는 피침해자의 거주지가 포함된다. 제 26 조 제품 제조지, 제품 판매지, 서비스 공급지, 침해 행위지, 피고소 인민법원은 제품 및 서비스 품질 불합격으로 인한 재산 또는 인신피해에 대한 소송을 관할한다. 제 27 조 당사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후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고 피청구인,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보존 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는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후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다. 피청구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전으로 인한 손실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이나 보존 조치를 취하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8 조 민사소송법 제 33 조 제 1 항에 규정된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 권리의 확인, 분할 및 인접 관계로 인한 물권 분쟁을 가리킨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 계약, 주택 임대 계약, 건설공사 계약 및 정책성 주택 매매 계약 분쟁, 부동산 분쟁 관할이 적용된다. 부동산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장소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부동산이 등록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실제 소재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제 29 조 민사소송법 제 34 조에 규정된 서면 합의에는 서면 계약에서 관할 조항이나 사전 소송 선택 관할권을 약속한 서면 합의가 포함됩니다. 제 30 조는 관할 협의에 따라 기소 시 관할 법원을 확정하여 그 협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확실치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관할 협정은 분쟁의 실제와 관련된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을 약속했고,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1 조 경영자는 형식 조항을 사용하여 소비자와 관할 협의를 체결하였으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끌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관할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32 조 관할 협정은 일방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약속했다. 협의가 체결된 후 당사자의 거주지가 변경된 것은 협의가 체결될 때 거주지인민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33 조 계약이 양도된 경우, 해당 계약의 관할 계약은 양도 시 관할 계약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이전 계약이 별도로 합의되고 원래 계약 상대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의 양수인에게 유효합니다. 제 34 조 동거 또는 결혼 해제, 입양 관계 이후 발생한 재산 분쟁으로 당사자가 관할하기로 합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할 수 있다. 제 35 조 당사자는 회신 기간이 만료된 후 응소해서는 안 되며, 인민법원은 제 1 심 개정 전에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36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소송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입건하기 전에 관할권이 있는 다른 인민법원이 이미 먼저 입건한 것을 발견하여 다시는 입건하지 않는다. 입건 후 관할권이 있는 다른 인민법원이 먼저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사건을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37 조는 인민법원에 상소되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자주 거주지를 변경한다고 해서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8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행정구역 변경을 이유로 사건을 변경 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판결 후 항소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판을 제청하는 사건은 원심 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된다. 상급인민법원이 재심이나 반송을 지시한 사건은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재심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 인민법원은 관할권 이의를 심사한 후 관할을 확정한 경우 당사자가 반소, 증가 또는 변경 소송 요청으로 관할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단,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의 사건과 제 1 심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을 반송하여 인민법원이 재검토하지 않았다. 제 40 조 민사소송법 제 3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두 인민법원은 관할 논란으로 각자의 상급인민법원에 지정 관할을 협상할 수 없을 때, 쌍방이 모두 같은 장소이거나 시 관할 구역의 기층인민법원이며, 제때에 관할을 지정해야 한다. 두 인민법원은 같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속하며,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이 제때에 관할을 지정하였다. 쌍방은 성 자치구 직할시를 가로지르는 인민법원이다. 고등인민법원은 협상이 불가능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제때에 관할을 지정하였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에 관할을 지정하라고 신고할 때, 반드시 단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41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3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지정하는 것은 마땅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급인민법원은 상급인민법원에 지정된 안건에 대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하급인민법원은 지정된 관할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사건에 대해 판결이나 판결을 내리며, 상급인민법원은 지정된 관할을 판결하면서 하급인민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제 42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사건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 38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하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심리할 수 있다. (2) 당사자 수가 많고 소송이 불편한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기타 유형의 사건. 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재판을 요청하기 전에 상급인민법원에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후에는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심리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둘. 제 43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또는 통역사 (4) 본 사건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5)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의 비상장 회사 당사자의 지분이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6) 본 사건 당사자, 소송 대리인과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44 조 판사는 (1) 본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연회를 받아들이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행사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2)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재물이나 기타 혜택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3)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 당사자, 소송 대리인을 만나다. (4) 당사자에게 소송 대리인을 추천하거나, 변호사 및 기타 인원을 소개하여 사건을 대리한다. (5)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다. (6)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 제 45 조 한 재판 절차에서 본 사건의 재판에 참여한 판사는 본 사건의 다른 절차의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1 심 법원 판결 후 2 심 절차에 들어갔고, 원래 2 심 절차의 합의정 구성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았다. 제 46 조 판사가 회피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원장이나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47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합의정, 단독 판사, 서기원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48 조 민사소송법 제 44 조에는 인민법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 본안 재판에 참가하는 인민배심원을 포함한 사법인원이 있다. 제 49 조 판사가 회피한 관련 규정은 서기원과 집행원에게 적용된다. 셋. 소송 참가자 제 50 조 법인의 법정 대리인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는 법인의 주요 책임자는 법정 대리인이다. 전임 책임자가 없는 경우, 분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직 책임자가 법정 대리인을 맡습니다. 법정대표인은 이미 변경되었지만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변경된 법정대표인이 법인을 대표해 소송에 참가하도록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할 수 있다. 다른 조직은 해당 주요 책임자가 대표합니다. 제 51 조 법인의 법정 대리인은 소송 과정에서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법정 대리인은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새로운 법정 대표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원래 법정 대리인이 실시한 소송이 유효하다. 전항의 규정은 다른 조직이 참여하는 소송에 적용된다. 제 52 조 민사소송법 제 48 조에 규정된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성립되고, 일정한 조직기구와 재산이 있지만, 법인격이 없는 조직으로, (1)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개인독자기업을 포함한다. (2) 법에 따라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받는 파트너쉽 기업 (3) 법에 따라 중국 영업허가증을 등록하고 획득한 중외협력경영기업과 외자기업 (4)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의 지점, 대표기관; (5)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설립하고 받는 법인 지사 (6)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설립하고 취득한 상업은행, 정책적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사 (7)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향진기업과 거리기업을 등록한다. (8) 본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타 조직. 제 53 조 법인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지점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지점은 해당 지점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다. 제 54 조 당사자는 기착방식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하고, 기착인과 기착자가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기착인과 기착자는 공동소송인이다. 제 55 조 소송에서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밝히고 종결 소송을 판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상속인에게 당사자로서 소송을 부담하고, 상속인이 실시한 소송행위는 소송을 맡은 상속인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56 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직원들이 업무 임무를 수행할 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당사자이다. 제 57 조 노무를 제공하는 한쪽은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고, 노무를 받는 쪽은 피고이다. 제 58 조 노무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은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노무파견을 받는 고용인 단위는 당사자였다. 당사자는 노무파견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무파견 단위는 피고이다. 제 59 조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경영자를 당사자로 소송을 진행한다. 명칭이 있는 사람은 영업허가증 등록명을 당사자로 하지만, 그 명칭 경영자의 기본 정보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경영자는 실제 경영자와 일치하지 않으며, 등록된 경영자와 실제 경영자는 같은 당사자이다. 제 60 조 소송에서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지 않은 개인동업자의 전체 파트너는 공동소송인이다. 개인파트너십은 법에 따라 등록명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문서에 등록명을 명시해야 한다. 모든 파트너는 대표를 선출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파트너는 선출된 대표에게 추천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 61 조 당사자 간의 분쟁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중재에 의해 합의되고, 한쪽은 조정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쪽은 피고이다. (1)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등록하지 않고 등록해야 합니다. 즉, 행위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합니다. (2)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한다. 단, 상대방은 행위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종료된 후에도 행위자는 여전히 그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한다. 제 63 조 기업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된 기업은 합병 전 민사활동의 당사자이다. 기업법인분립, 분립 전에 발생한 민사활동 분쟁은 공동소송인으로 처리한다. 제 64 조 기업법인의 해산은 법에 따라 청산하고 상쇄하기 전의 당사자여야 한다. 법에 따라 청산하지 않고 철회된 기업법인의 주주, 발기인 또는 투자자는 당사자이다. 제 65 조 업무소개서, 계약전용장, 도장이 찍힌 공백계약이나 은행계좌를 차용한 경우, 대출자와 대출자는 같은 소송 당사자여야 한다. 제 66 조 보증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채권자가 보증인과 보증인의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증인과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나열해야 한다. 보증계약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보증인만 기소할 것을 약속하며, 인민법원은 보증인에게 피고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채권자는 보증인만 기소하고 보증인은 피고로 등재할 수 있다. 제 67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및 보호자는 * * * 공동피고다. 제 68 조 촌민위원회, 촌민조, 타인과 민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독립재산이 있는 촌민위원회, 촌민조를 당사자로 삼는다. 제 69 조는 고인의 시신, 뼈, 이름, 초상화, 명예, 명예, 프라이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고인의 가까운 친척을 당사자로 삼았다. 제 70 조 상속소송에서 일부 상속인이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른 상속인에게 원고로 * * *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통지된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고 실체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여전히 원고와 함께 * * * 사람으로 등재해야 한다. 제 71 조 원고는 의뢰인과 대리인을 기소하여 연대 책임을 지고, 의뢰인과 대리인은 공동 피고이다. 제 72 조 타인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부 업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업주들은 공동소송인이다. 제 73 조 공동소송을 해야 하는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32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해야 하며, 신청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기각을 판결해야 한다. 신청 사유가 성립되면 추가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74 조 인민법원이 당사자를 늘리는 것은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추가해야 할 원고는 이미 실체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추가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에 참가하거나 실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원고와 * * * 관계를 추가해야 하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사건 심리와 법에 따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75 조 민사소송법 제 53 조, 제 54 조, 제 199 조에 규정된 인원이 비교적 많은데, 일반적으로 10 명 이상을 가리킨다. 제 76 조 민사소송법 제 53 조의 규정에 따라 기소할 때 당사자 수가 많은 것을 확정하고, 각 당사자는 동명 대표인을 선출할 수도 있고, 일부 당사자가 자신의 대리인을 선출할 수도 있다.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은 당사자는 필요한 공동소송에서 스스로 소송에 참가할 수도 있고, 일반 공동소송에서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요약하면 대법원은 사회 구체적 사건 처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다른 법원이 시민재판의 불공정한 사건을 더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의 불확실한 내용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법원에 넘겨 사회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