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시장감독국의 6 대 기능을 정련하였다
시장감독국의 6 대 기능을 정련하였다
시장 감독 당국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구역 내 개인 민간 경제 등록 관리

2, 소비재 종합시장 관리, 일상적인 감독 관리 및 연간 검사 작업

3, 생산 경영 활동 중 위법 행위, 불법 경영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4. 소비자 불만 접수 등.

5, 승인 또는 위임 된 행정 승인 권한 및 일상적인 감독 업무를 담당합니다.

6. 상부에서 부여한 품질 기술 감독과 식품의약품 감독 행정 허가 책임을 맡다.

시장감독관리국은 종합시장감독관리와 지적재산권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장 감독 관리 및 지적 재산권 관련 정책 및 규정을 조직하고, 시장 감독 관리 및 지적 재산권 관련 규범 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정책 및 표준을 개발하고, 품질, 식품 안전, 표준화 및 지적 재산권 강시 전략을 조직합니다. 관련 계획 수립 및 구성, 시장 질서 표준화 및 유지, 공정한 경쟁,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시장 주체의 통일 등록을 담당하다. 시급 각종 기업, 외국 (지역) 기업 상주 대표 기관 등 시장 주체의 등록을 담당하다. 시 전체의 각종 기업, 농민 전문 협동조합,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자영업자 등 시장 주체의 등록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하다. 시장 주체 정보 공개 및 * * * 공유 메커니즘 구축, 법에 따라 관련 정보 공개 및 * * * 공유, 신용 감독 강화, 시장 주체 신용 시스템 구축 촉진

시장 감독과 지적재산권 종합법 집행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시 시장 감독 종합 법 집행 팀 건설을 지도하여 통일시장 감독을 추진하다. 중대한 위법 사건을 조직하여 조사하여 처리하다. 시장 감독 및 지적 재산권 행정 법 집행을 규제합니다.

시장 질서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법에 따라 시장 거래,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를 감독하고 관리하다. 조직은 가격 위법요금, 부정경쟁, 불법 직거래, 다단계 판매, 상표와 특허 지적재산권 침해, 위조품 제조 및 판매를 지도한다.

광고 산업의 발전을 지도하고 광고 활동을 감독하다. "업계는 반드시 안전을 관리해야 하고, 업무는 반드시 안전을 관리해야 하며, 생산경영은 반드시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는 책임제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시장 분야 안전 생산의 감독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무증 생산 경영 및 관련 무증 생산 경영 행위를 지도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소비자 환경 건설을 지도하고, 소비자들이 시장 감독 컨설팅, 불만 및 신고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하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시 소비자 권익 보호 위원회를 지도하여 소비 권익 업무를 전개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경쟁 정책의 시행을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 심사 제도의 시행을 지도하다. 법에 따라 전 시 경영자의 집중 행위를 감독하고 위탁에 따라 조사를 전개하다. 기업을 해외 (해외) 에서 반독점 소송에 응수하도록 지도하다.

법적 근거:

시장 감독 관리 불만 신고 처리 잠행 조치.

제 6 조는 대중과 언론매체가 시장감독관리법, 법규,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법에 따라 사회감독과 여론감독을 실시할 것을 장려한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소비분쟁 해결 메커니즘, 소비권서비스소, 소비권권 녹색통로, 제 3 자 분쟁 해결 메커니즘 등을 통해 경영자와 협의해 소비권익 분쟁을 해결하도록 독려한다.

제 12 조 불만은 피고소인의 실제 경영장소나 거주지의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접수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자건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한 불만은 해당 소재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처리한다. 플랫폼 내 경영자에 대한 불만은 실제 경영지나 플랫폼 경영자가 거주하는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처리한다. 상급시장감독관리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하급시장감독관리부에서 받은 불만을 처리할 수 있다. 하급시장감독관리부는 행정기관이 접수한 고소를 상급시장감독관리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상급시장감독관리부에 보고해 결정할 수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기능배치, 내설기구 및 인원 편성 규정.

제 2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무원 직속 기구로 정부급이다. 국가인증승인감독위원회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의 브랜드를 유지하다.

제 3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당 중앙의 시장감독관리에 관한 방침 정책과 의사결정배치를 관철하고, 당의 시장감독관리에 대한 집중통일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