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서 심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은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신청일 또는 특허 출원 서류가 심사위원에게 송부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함이 많거나 심사가 어려운 서류는 오랫동안 심사위원의 손에 장악되어 실용신형 특허 심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의 특수한 경우는 신청인이 서면으로 특허청에 사전 또는 연기 심사 요청을 제출하고 특허국 국장의 승인을 받은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을 가리킨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이 서면 서류를 보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서면심사원칙: 심사절차에서 모든 서면문서를 근거로 서면서류를 서류에 넣어야 한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51 조 제 4 항에 규정된 권리와 관련이 없는 명백한 글과 기호 오류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은 특허 신청자에게 페이지를 교체하라고 통지하고, 원본 서류를 서류에 예치하고, 신청인에게 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 지원자의 회의 또는 논증이 필요한 신청은 본 심사부 주임에게 보고해야 하며 주임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샘플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은 처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증명 원칙: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심사에서 심사위원이 특허 신청을 기각할 준비가 되면 충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요청서, 설명서,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