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시간:
222 년 1 월 5 일부터 3 월 31 일까지
등록장소: 1. 본인의 호적이 있는 거리 (읍) 관련 창구 등록 2. 본' 고시'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은 213 년 1 월 1 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할 때 만 6 세가 된 뒤 본인의 원래 호적 소재지 거리 (읍) 관련 창구에 등록한다. < P > 필요한 자료: 신청자는 상주시가 보유한 도시 비종업 주민에 대한 일회성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호적부"; 2. "주민등록증"; 3. 출산만 (법에 따라 입양) 한 아이가 평생 자녀가 없는 사람이' 평생 자녀가 없는 증명서' 를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4. 은행계좌 (사망한 대리인은행계좌) 본 공고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이 213 년 1 월 1 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 당시 만 6 세가 된 경우, 위의' 기본자료' 와 파출소에서 발급한 사망취소 증명서 외에 배우자가 법정상속인 대리등록을 위해 대리인' 주민등록증' 을 제공하는 자료도 제공한다 자녀는 법정 상속인의 대리 등록으로 대리인' 주민등록증' 을 제공한다. 접수표 등은 거리 (진) 보건부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P > 장려금 기준 및 지급시간: (1) 장려기준 일회성 장려기준은 1 인당 36 원. (b) 발급 시간 및 발급 방법
222 년 12 월 말 본인 또는 대리인은행계좌
기타 사항: 1. 적격인원이 집중 등록 기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이듬해 1 월 5 일부터 3 월 31 일까지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리양시, 금단구, 무진구, 개구를 경유하는 도시 비종업 주민, 그 일회성 장려금은 리양시, 금단구, 무진구, 경개구 조직이 실시한다. < P > 상담 전화: 각 등록 소재지의 거리 (읍) 보건 부서는 등록 대상의 일회성 보상 정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북구: 85127253
천녕구: 69661717
종탑구: 888955
읍 (거리) 상담전화: 859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