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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선언문 분석

개발도상국의 노력으로 공중보건과 지적재산권 문제가 도하회의의 화두가 됐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는 특허권 분쟁과 공중보건 문제를 둘러싸고 제3세계 국가들의 노력으로 참가 대표들이 3일 만에 TRIPS 협정을 논의했다. 공중 보건 문제에 관한 협상에서 지적 재산권 계약 및 공중 보건 문제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도하회의에서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대표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요구가 지적재산권 분야 선진국들로부터 우호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도하 선언은 많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을 괴롭히는 공중보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약 개발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러한 보호가 TRIPS와의 합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합니다. 당사국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5. TRIPS 협정 및 공중보건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선진국 회원국은 자국의 기업과 기관이 최빈개도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장려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TRIPS 협정 제66조 2항에 따른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선언'의 의미는 긍정적입니다. 이는 공중보건이 사유재산권보다 우선해야 함을 확인하고 WTO 회원국이 TRIPS 협정의 유연성 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TRIPS 협정의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최빈개도국의 TRIPS 협정 이행을 위한 전환 기간을 연장하고, 정부가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강제 이행 허가를 발급하는 것 외에도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TRIPS 협정은 공중 보건 보호와 근본적으로 충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