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타오바오 티몰 상가가 아기 제목 키워드를 남용하는 처벌은 무엇입니까?
타오바오 티몰 상가가 아기 제목 키워드를 남용하는 처벌은 무엇입니까?
타오바오 티몰 쇼핑몰이 아기 제목 키워드를 남용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줄거리가 보통인데, 매번 A 급 2 점을 공제합니다.

2. 줄거리가 심각하고, A 는 매번 6 점을 공제하고, 줄거리는 3 회 이상, A 는 매번 48 점을 공제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매번 B 급 48 점을 공제한다.

권리자는 3 일 이내에 같은 판매자의 같은 권리에 대한 불만을 1 불만으로 간주한다.

줄거리에 따라 타오바오는 하차 상품, 감독 상품, 차폐상품 검색, 상품 삭제, 점포 관련 정보 삭제, 상품 출시 특정 기능 제한, 상품 발행 수량 제한, 특정 범주의 상품 발행 제한, 선적 제한, 점포 차단, 점포 삭제, 특정 관리 도구 사용 제한, 알리바바 왕왕 사용 제한, 점포 작성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판매자가 타인의 권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1. 사법, 행정 등 권위 있는 기관에 따르면 판매자가 발표한 상품 정보 또는 판매자가 사용하는 기타 정보는 타인의 권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있으며 수단이 나쁘거나 액수가 크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 샤오리는 자신의 가게에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법원에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권리자의 막대한 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는 판매자 샤오리가 악의적으로 규칙을 회피하고, 점내에서 어떤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품과 정보를 연달아 발표한다.

2. 판매자는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사용하며 수단이 나쁘고, 행위가 밀집되어 있고, 규모가 크며, 결과가 심각하며, 악의적으로 감독에 대항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타오바오 규칙-타인의 권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타오바오 시행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