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권
제1조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주요 외국관련 사건(쟁의사항이 큰 사건, 복잡한 사실, 또는 한 당사자에 다수의 당사자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제2조 특허분쟁사건은 지식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 인민법원이 정한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상 및 상업 사건은 해양법원이 관할합니다.
제3조 공민의 주소는 공민의 거주지를 말하고, 법인, 기타 조직의 주소는 법인, 기타 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본점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등기장소 또는 등록지를 거주지로 한다.
제4조 공민의 통상적 거주지라 함은 공민이 거주지를 떠난 후 기소될 때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곳을 말한다. 시민은 치료를 위해 입원했습니다.
제5조: 사무소가 없는 개인 합영기업이나 합영기업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피고 등록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등기가 없고 다수의 피고인이 동일한 관할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6조 피고의 호적이 말소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관할권을 정한다. 피고인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7조 전출 후 호구가 아직 안정되지 아니하고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원호적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8조 쌍방이 구금되거나 의무교육 처분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구금 또는 의무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피고인이 구금되거나 의무교육처분을 받은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9조: 위자료 환수, 자녀양육, 자녀양육비 등 사건에서 여러 피고인의 주소지가 동일 관할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은 다음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관할권.
제10조: 지정된 후견권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후견 관계가 변경된 사건은 피후견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쌍방이 군인 또는 군부대인 민사소송은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제12조 배우자 일방이 1년 이상 거주지를 떠나 있고, 타방이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사건은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원고는 주소가 있다.
부부가 1년 이상 거주지를 떠나 있는 경우 일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건은 피고인의 평소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통상적인 거주지가 없는 경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3조 중국에서 결혼하여 해외에 정착한 화교의 경우, 이혼절차는 본국의 관할권에 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화해국 법원이 이혼절차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혼인이 성사된지 또는 일방 당사자의 국내 최종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4조 결혼하여 해외에 정착한 화교의 경우, 이혼절차는 해당 국가 법원의 관할권에 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화해국 법원이 이혼절차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본적지 또는 최종 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5조 중국 공민 중 일방은 해외에 거주하고 상대방 일방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어느 쪽이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국 주소지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관할권. 외국측 당사자가 거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측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대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제16조 중국 공민 두 사람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아직 정착하지 않은 경우, 일방이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관할권.
제17조 중국공민과 이혼한 쌍방이 모두 해외에 정착하여 국내재산분할소송만을 제기하는 경우, 주된 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8조 계약에 이행 장소를 규정한 경우 약정한 이행 장소를 계약 이행 장소로 한다.
계약서에 이행 장소를 명시하지 않거나 그 규정이 불분명하여 분쟁의 대상이 화폐 지급인 경우 화폐를 받는 당사자의 소재지는 이행 장소로 합니다. 계약, 부동산을 인도한 경우 부동산 소재지는 기타 사항에 대한 계약 이행 장소로 하며, 당사자 일방의 소재지는 계약 이행 장소로 한다. 즉시 정산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거래가 발생한 장소를 계약이행 장소로 합니다.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쌍방의 주소가 계약에 약정한 이행지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9조 부동산 임대계약, 금융 임대계약의 경우 임대물을 사용하는 장소는 계약을 이행하는 장소로 한다. 계약서에 이행 장소를 명시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20조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체결된 매매계약의 경우 목적물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인도된 경우에는 목적물인 경우 구매자의 거주지가 계약이행지로 된다. 기타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한 경우, 수령 장소는 계약 이행 장소로 합니다. 계약서에 이행 장소를 명시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21조 재산보험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보험의 목적이 운송수단 또는 운송물품인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의 등록지, 운송 목적지와 보험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인민 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개인보험계약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피보험자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주주명부 분쟁, 회사등기사항 변경신청, 주주의 알권리, 회사결의, 회사합병, 회사분할, 회사감자, 회사증자 등으로 인한 소송 .법 제26조에 따라 관할권이 결정됩니다.
제23조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채무자의 주소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침해장소에는 침해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침해결과가 발생한 장소가 포함된다.
제25조 정보네트워크 침해행위 장소에는 침해행위를 저지른 컴퓨터 등 정보기기의 소재지가 포함되며, 침해결과가 발생한 장소에는 침해행위자의 주소지가 포함된다.
제26조: 부적격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타인의 재산 또는 개인 생활에 손해를 끼친 소송은 제품 생산지, 제품 판매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 침해가 발생한 장소, 피고인의 주소지가 모두 관할권을 갖습니다.
제27조 당사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후 법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아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송은 관할권에 속한다 보존 조치를 취한 인민 법원의.
당사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후 법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기소를 수리하는 인민법원 또는 보전조치를 취하는 인민법원.
제28조 민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동산분쟁은 부동산의 권리, 분할, 인접관계의 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권분쟁을 말한다.
농촌토지 도급 및 관리계약, 주택임대차계약, 건설사업 건설계약, 정책에 따른 주택매매계약 등의 분쟁은 부동산분쟁에 준한다.
부동산이 등기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제 소재지로 합니다. 부동산의 위치가 됩니다.
제29조 민사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 서면합의에는 서면계약의 합의관할 조항이나 소송 전 서면으로 체결한 관할권 선택 합의가 포함된다.
제30조 관할 합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때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하며, 관할 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민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관할협정은 실제로 분쟁과 관련된 장소에 있는 둘 이상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하나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 운영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소비자와 관할권 계약을 체결했지만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소비자가 관할권 계약이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을 지원하십시오.
제32조 관할협정은 당사자 일방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서 서명 후 당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관할권 계약에 서명한 시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제33조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 계약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계약의 관할협정이 유효하나, 양수인은 양도 당시 관할협정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양도 계약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 원래 계약의 상대방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34조 동거, 혼인해산, 입양 등으로 당사자 간에 재산분쟁이 발생하여 관할권에 합의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4조를 적용하여 관할권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 당사자가 방어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소송에 응하지 아니하고, 인민법원이 제1심 심리 전에 해당 사건이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인민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로 결정한다.
제36조: 둘 이상의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소송의 경우 먼저 사건을 제기한 인민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다른 인민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다른 인민법원이 이미 사건을 제기한 것을 발견한 경우, 사건을 제기한 후 관할권이 있는 다른 인민법원이 이미 사건을 제기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시 사건을 제기하지 못한다. 사건을 먼저 제기한 인민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 사건이 수리된 후 당사자의 주소지나 일상거소가 변경되더라도 피소인민법원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관할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행정구역 변경을 이유로 사건을 관할 인민법원에 이송해서는 안 된다. 판결 후의 항소사건과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상급 인민법원이 재심 또는 환송하도록 명령한 사건을 심리한 상급 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재심은 해당 사건을 심리한 인민법원이 재심하거나 재심한다.
제39조: 인민법원이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검토한 후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당사자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소송 청구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관할권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위계질서 위반은 제외됩니다. 관할권 및 독점 관할권 조항.
인민법원이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하거나 1심 절차에 따라 재심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
제40조 민사소송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 분쟁이 있는 두 인민법원이 협상에 실패할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지정을 요청한다. 관할권, 쌍방이 동일한 장소, 직할시 인민법원인 경우, 동일한 성, 자치구, 직할시에 속하는 인민법원이 2개인 경우에는 해당 장소, 시의 중급인민법원이 즉시 관할권을 지정한다. 중앙정부 직할의 경우에는 동일 성, 자치구, 직할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지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고급인민법원이 협상을 통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적시에 관할권을 지정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에 관할권 지정을 보고할 경우에는 계층별로 진행해야 한다.
제41조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을 지정한 경우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정된 관할권을 가진 상급 인민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 하급 인민법원은 재판을 중단합니다. 하급인민법원이 지정관할에 대한 재정을 하기 전에 사건에 대해 판결, 재정을 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지정관할에 대한 재정을 하는 동안 하급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42조: 다음과 같은 1심 민사소송의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심리 전:
(1)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관련된 소송 사건,
(2) 당사자 수가 많고 소송이 불편한 사건
(3) 인민법원이 정한 기타 유형.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에 사건을 제출하여 재판을 받기 전에 상급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후, 인민법원은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도록 재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