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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정 방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이하' 특허법') 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특허법에서 발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특허법에서 실용신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그 조합에 대해 제시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특허법은 외관설계라고 불리며 제품의 모양, 패턴, 색상 또는 조합에 대한 미감이 풍부하고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말한다.

제 3 조 특허법과 본 세칙에 규정된 각종 수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는 특허법과 본 세칙에 따라 제출된 각종 문건은 반드시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무릇 국가가 통일 과학 기술 용어를 가지고 있는 곳은 반드시 규범용 글자를 채택해야 한다. 외국인의 이름, 지명, 전문 용어는 통일된 중국어 번역명이 없으므로 원문을 표시해야 한다.

특허법과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각종 증명서와 증명서는 외국어이며, 특허국은 필요하다면 당사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것은 미제출 증명서와 증명서로 간주된다.

제 5 조 특허청에 우편으로 보낸 모든 서류는 소인일을 제출일로 해야 한다. 봉투에 부친 소인일은 분명하지 않고 특허국 접수일을 제출일로 하는데 당사자가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특허국의 각종 서류는 우편, 직접 송달 또는 공고를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당사자가 특허 대행 기관에 위탁한 서류는 특허 대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독점 기관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서류는 요청의 첫 번째 서명자나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당사자가 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송달로 간주된다.

특허국이 우편으로 보낸 각종 서류는 문서 발행일로부터 15 일 후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날로 추정된다.

특허국의 규정에 따라 직접 보내야 하는 서류는 송달일을 송달일로 한다.

서류송달 주소가 불분명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것은 당사자에게 공고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한 달 후, 이 문서는 이미 배달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