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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연구 수입 금융 제도
재자 [1997] 제 280 호 1997 년 6 월 23 일 제 1 조 고교 재무행위를 규제하고 재무관리를 강화하고 자금 사용 효율을 높이고 사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단위 재무규칙' 과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제 2 조 본 제도는 각급 인민정부가 개최하는 전일제 일반고등학교와 성인고등학교에 적용된다. 일반 중등전문학교, 기술학교, 성인 중등전문학교 참조 집행.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이 학교들은 집행을 참조한다.

제 3 조 고등 학교 재무 관리의 기본 원칙은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재무 규칙 제도를 집행하는 것이다. 근검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방침을 고수하다. 사업 발전을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자금 공급과의 관계,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이익의 관계,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제 4 조 고등 학교 재무 관리의 주요 임무는 법에 따라 여러 채널을 통해 사업 경비를 모으는 것이다. 학교 예산을 합리적으로 제정하여 예산 집행 과정을 통제하고 관리하다. 학교 자원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지출을 절약하고, 자금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자산 관리를 강화하여 국유 자산의 손실을 방지하다. 재정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학교 경제 질서를 규제합니다. 학교의 재정 상태를 진실하게 반영하다. 학교 경제 활동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감독하다. 제 1 조 고등학교는' 통일지도, 중앙관리' 의 재무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규모가 큰 학교는' 통일지도, 등급관리' 의 재무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제 2 조 고등학교의 재무업무는 학교 (원) 장책임제를 실시한다.

자격을 갖춘 고교는 총회계사를 설립하여 학교 (원) 장이 학교 재무업무를 전면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등학교에는 총회계사가 설치되어 있고, 총회계사 직권과 겹치는 부학교 (원) 장이 없다.

규모가 작은 고등학교는 재무업무를 주관하는 학교 (원) 장이 총회계사를 맡고 있다.

제 3 조 고등학교는 반드시 별도로 재무처 (실) 를 학교의 1 급 재무기관으로 설립하고, 재학 (원) 장, 총회계사의 지도하에 학교의 각종 재무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재무처 (실) 외부에 동급 금융기관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고등 학교 물류, 과학 기술 개발, 학교 운영 산업, 자본 건설 등의 부서에서 설립한 금융 기관은 학교의 2 급 금융 기관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 업무는 재무처 (실) 의 통일된 지도력을 받는다. 고등학교의 2 급 금융기관은 학교에서 제정한 재무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집행해야 하며 재무처 (실) 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고등학교는 재무회계기관을 설립하고, 반드시 전임 회계원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 각급 회계 주관인의 임면은 상급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마음대로 전근하거나 교체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의 전입, 전출, 전문기술직 심사는 재무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처리한다. 제 1 조 고등학교 예산은 고교가 사업 발전 계획과 임무에 따라 편성한 연간 재정수지계획을 말한다.

학원과 대학은 예산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을 준비해야 한다. 예산의 내용에는 수익 예산과 지출 예산이 포함됩니다. 예산은 교급 예산과 하급 각급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조 예산 편성 원칙

고교의 예산 편성은 반드시' 입출금, 수지 균형' 의 총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적극적이고 신중한 소득 예산 원칙을 고수하다. 지출 예산은 총괄적 고려, 중점 보장, 검소 등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3 조 예산 편성 방법

고교 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을 참고해 연간 사업 발전 계획, 임무와 재력, 연간 수지 증감 요인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교급 예산과 각급 하급 예산은 각각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예산 편성 및 승인 절차

고교 예산은 학교 재무처 (실) 가 각 단위 수지계획에 따라 학교 최고 재무결정기구의 심의를 통과한 후 국가 예산지출 분류 관리 권한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에 각각 보고하고, 총괄을 검토한 후 재정부의 승인 예산통제수 (1 급 예산단위는 재정부서에 직접 보고하고, 하동) 를 승인한다. 고등학교는 예산 통제수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관련 주관 부서에서 총괄하여 재정 부서의 승인 후 집행해야 한다.

제 5 조 예산 조정

고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재정보조소득과 재정전문가에서 배정한 예산외 자금은 일반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국가 관련 정책이나 경영 계획에 큰 조정이 있고, 수지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 부서나 재정부에 보고하여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나머지 소득 항목은 증감해야 하며, 학교가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주관부와 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소득 예산이 조정되면 지출 예산은 그에 따라 증감된다. 제 1 조 수입은 고교가 교수 과학 연구 등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획득한 무상자금을 말한다.

제 2 조 대학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a) 재정 보조 소득, 즉 고등학교가 재정 부서에서 얻은 각종 업무 경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경비 충당금, 즉 고등학교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서 얻은 교육경비 (교육경비 포함) 입니다.

2. 과학연구경비, 즉 고교가 관련 주관부에서 얻은 과학연구경비, 과학연구사업비와 과학기술비 포함.

3. 기타 경비, 즉 고교가 획득한 상술한 경비 이외의 업무경비, 공비 의료와 주택 개조 경비를 포함한다.

상술한 재정 보조금 수입은 국가 예산 지출 분류 및 다른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이용을 배정한다.

(b) 상급 보조금 소득, 즉 고등학교가 주관 부서와 상급 기관에서 받은 비재정적 보조금 소득.

(3) 업무수입, 즉 고등학교가 교수 과학 연구 보조 활동을 전개하여 얻은 수입. 포함 내용:

1. 교육수입은 학력교육과 비학력교육을 통해 단위나 학생에게 받는 등록금, 교육비, 숙박비 등 고교가 교육 및 보조활동에서 얻은 수입을 말한다.

2. 과학연구 수입은 고교가 과학연구와 보조활동을 전개하여 얻은 수입을 가리킨다. 과학기술 프로젝트 착수, 과학연구협력 수행, 과학기술성과로 전환, 과학기술상담 실시 등 과학연구 수입을 포함한다.

상술한 업무수입 중, 국가 규정에 따라 재정예산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과 재정전문가의 예산외 자금을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업무수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재정전문가가 배정한 예산외 자금과 일부 비준을 거쳐 재정전문자에게 납부하지 않은 예산외 자금이 업무수입에 포함됩니다.

(4) 영업소득, 즉 고교가 교수 과학 연구 보조활동 이외의 독립채산 경영 활동에서 얻은 수입.

(5) 부속 단위 상납소득, 즉 고등학교 부속의 독립채산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한 소득이다.

(6) 기타 소득, 즉 상술한 규정 범위 밖의 소득, 투자소득, 기부소득, 이자소득 등.

제 3 조 고등학교는 반드시 국가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수입을 조직해야 한다. 모든 요금은 국가가 규정한 유료 범위와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어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수입은 반드시 학교 예산, 통일관리, 통일회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 조 지출은 고교가 교수 과학 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각종 경비 지출과 손실을 가리킨다.

제 2 조 대학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지출, 즉 고교가 교육, 과학 연구 및 보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발생한 지출. 업무지출의 내용에는 기본임금, 보조임금, 기타 임금, 직원 복지비, 사회보장비, 충당금, 공무비, 업무비, 설비구매비, 수리비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업무지출은 용도에 따라 교육지출, 과학연구지출, 업무보조지출, 행정지출, 물류지출, 학생사무지출, 복지보장지출로 나뉜다.

교육지출은 고교의 모든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에서 각종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발생하는 지출을 가리킨다.

과학 연구 지출은 고교가 맡은 과학 연구 임무와 소속 과학 연구 기관이 과학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을 가리킨다.

업무보조지출은 고교도서관, 계산센터, 전기교육센터, 검사센터 등 교수과학연구보조부서가 교수과학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지출이다.

행정지출은 고등학교 행정관리부가 학교의 행정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발생한 지출이다.

물류 지출은 고교 물류 부서가 맡은 물류 지원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발생한 지출이다.

학생사무지출은 교육업무 외에 고교학생사무에 직접 쓰이는 각종 지출로 학생장학기금, 장학금, 근로장학기금, 학생물가보조금, 학생의료비, 학생활동비 등을 포함한다.

복지보장지출은 고교가 교직원과 퇴직자 사회보장과 복지 대우에 사용하는 각종 지출이다.

(2) 영업외 지출, 즉 고교가 교육 과학 연구 보조활동 외에 독립채산을 하지 않는 업무활동을 하는 데 드는 비용.

(c) 자체 자금 조달 자본 건설 지출, 즉 공공 기관은 재정 보조금 소득 이외의 자금으로 자체 자금 조달에 따른 지출을 배정한다. 사업단위는 공공지출의 필요와 예산 수지 균형을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자조 자본 건설 지출을 총괄적으로 안배하고, 연간 예산에 따라 주관부와 재정부에 비준을 보고하고, 승인 권한에 따라 관련 부서에 자본 건설 계획에 등재해야 한다. 승인 된 자체 자금 조달 자본 건설 자금은 자본 건설 재무 관리에 포함됩니다.

(4) 보조금은 단위 지출, 즉 고교가 재정보조금 이외의 소득보조금으로 단위에 의존하는 지출이다.

제 3 조 고등학교는 교육, 과학 연구, 비독립 회계를 수행하는 업무활동을 실시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확하게 모아야 한다. 직접 징수할 수 없는 것은 규정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영업비는 영업소득과 일치해야 한다.

제 4 조 고등학교는 관련 부서에서 확보한 지정 프로젝트, 지정 용도, 단독 채산된 특별 자금의 사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자금 지출 결산과 사용 효과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부서의 검사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고등학교는 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각 지출은 실제 수에 따라 청구되어야 하며, 허위 신고, 은폐, 계획과 예산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교내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경비와 승인된 정액 요금에 대해서는 근검절약의 원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도급 기수와 정액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제 6 조 고등학교의 지출은 국가 관련 재무규제에 규정된 지출 범위와 지출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국가 관련 재무규정제도는 통일규정이 없으므로 학교는 학교 상황과 결합해 주관 부서와 재무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교칙이 법률과 국가 정책을 위반한 것은 주관 부서와 재정 부서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 1 조 잔액은 고등학교 연간 수지가 상쇄된 후의 잔액을 가리킨다.

영업 수입과 지출의 잔액은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 경영수지 잔액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년도 경영 적자를 메울 수 있고, 나머지는 학교 잔고에 통합될 수 있다.

제 2 조 고등학교의 잔액 (납부한 예산외 자금 잔액 제외) 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해 계속 사용하는 특별자금을 이월하는 것 외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공 복지기금에서 추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사업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연도의 수지 균형을 보완할 수 있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 조 특별자금은 고교가 규정에 따라 인출하고 설립한 특정 용도의 자금을 가리킨다.

제 2 조 특별 기금에는 수구매 기금, 직원 복지 기금, 학자금 대출 장려기금, 고학기금이 포함된다.

구매기금은 업무소득과 영업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되고 수리비와 설비구매비에 지출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이월되어 고정자산 수리와 취득에 쓰인다.

직원 복지 기금은 잔고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되고, 다른 규정에 따라 이월되어 직원 집단 복지 시설과 집단 복지 대우에 사용되는 기금이다.

학생 장학금 대출 기금은 규정에 따라 학생 장학금과 대출을 지급하는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고학기금은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와 사업소득에서 인출되어 학생들이 고학활동을 하는 보수와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고등학교는 사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특별 자금을 인출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제 3 조 국가는 각종 기금의 비율과 관리 방식에 대해 통일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통일규정이 없는 것은 주관 부서가 동급 재정 부서와 함께 확정한다. 제 1 조 자산은 고교가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자원이며 각종 재산, 채권 및 기타 권리를 포함한다.

제 2 조 고등학교의 자산으로는 유동 자산, 고정 자산, 무형자산 및 대외투자가 있다.

제 3 조 유동 자산은 현금, 각종 예금, 미수금 및 일시불, 대출, 재고 등을 포함하여 1 년 이내에 현금화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자산이다.

재고는 각종 재료, 연료, 소모품, 저가치 소모품 등을 포함하여 고교가 교육, 과학 연구 등의 활동 과정에서 소비를 위해 저장하는 자산이다.

고등학교는 건전한 현금과 각종 예금의 내부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외상 매출금과 잠정 지불은 제때에 청산해야 하며, 장기 장부는 장부에 기입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과 잠정 지급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구분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승인 후 반제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재고를 검사하여 장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재고 손익을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제 4 조 고정 자산은 일반 설비 단위 가치가 500 원 이상이고, 전용 설비 단위 가치가 800 원 이상이며, 서비스 수명이 1 년 이상이며, 사용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원래의 물질 형태를 유지하는 자산이다. 단위 가치는 규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구성이 1 년 이상인 대량의 동종 물자는 고정 자산으로 관리됩니다.

대학의 고정 자산은 일반적으로 주택, 건물의 여섯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특수 장비 범용 장비 문화재와 전시품 책; 기타 고정 자산. 고등학교는 규정된 고정자산 기준과 학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종 고정자산의 상세한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 5 조 고등학교 고정자산의 처분과 양도는 일반적으로 단위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반제된다. 대형, 정밀, 귀중기기 설비의 폐기 및 양도는 해당 부서의 검증을 거쳐 주관 부서나 국유자산관리부 및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고정 자산의 수익은 수리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예외다.

제 6 조 고등학교는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고정자산을 실사해야 한다. 연말까지 전체 인벤토리를 실시하여 장부 카드 물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정 자산의 흑자, 결손은 규정 절차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고정자산 관리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 7 조 무형 자산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비특허 기술, 영업권 및 기타 재산권과 같은 특정 권리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고등학교가 무형자산을 양도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평가를 해야 하며, 취득한 수입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영업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등학교가 무형자산을 매입하여 발생한 지출은 업무지출에 포함됩니다.

제 8 조 대외투자는 고교가 화폐자금, 실물, 무형자산으로 학교 운영 산업 및 기타 기관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고등학교의 대외투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주관부, 국유자산관리부, 재정부에 비준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고등학교가 실물이나 무형자산으로 대외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학교 운영 산업에 투자하는 수입은 입출금 단위 수입에 포함됩니다. 다른 단위에 투자한 수익은 다른 소득에 포함됩니다. 국가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다. 첫 번째 부채는 고교가 부담할 수 있는 화폐로 측정, 자산이나 노무로 상환할 수 있는 채무를 가리킨다.

제 2 조 고등학교의 부채에는 대출, 미지급금 및 잠정 예금, 미지급금 및 에스크로 기금이 포함됩니다.

납부해야 할 자금으로는 고등학교가 부과해야 하는 재정을 납부하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자금, 재정전문가의 예산외 자금,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기타 자금이 포함됩니다.

에스크로 자금은 고교가 다른 사람에게 대신 관리하도록 위탁한 각종 자금을 가리킨다.

제 3 조 고등학교는 각기 다른 성격의 부채를 별도로 관리하고, 제때에 청산하고, 규정에 따라 결산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모든 부채가 반환되도록 해야 한다. 제 1 조는 국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고등학교 양도나 합병할 때 재무청산을 해야 한다.

제 2 조 고등학교의 재무청산은 재무청산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주관부, 재무부문, 국유자산관리부의 감독 지도하에 학교 재산과 채권채무를 전면적으로 청산하고, 재산목록과 채권채무목록을 편성하고, 재산평가근거와 채권채무처리방법을 제시하고, 국유자산의 인수인계, 접수, 양도, 관리업무를 잘 처리하고, 각종 유류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제 3 조 양도하거나 합병한 고등학교의 재무청산이 끝난 후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국유자산관리부와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제휴 관계 변경으로 모든 자산, 채권, 채무 등. 건설제도에서 전출된 고등학교의 무상 이체, 기업 경비는 그에 따라 이체한다.

(b) 대학의 모든 자산, 채권, 채무 등을 상쇄하다. 주관부와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합병된 고등학교, 모든 자산, 채권, 채무 등은 수령단위나 새로 구성된 기관에 넘겨야 한다. 합병된 남은 국유 자산은 주관 부서와 재정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재무 보고 및 재무 분석

제 1 조 재무보고서는 고등학교 일정 기간 재무 상황과 사업 발전 성과를 반영하는 총결산 서면문서이다.

고등학교는 국가 예산 지출의 분류 관리 권한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 재무 부서 및 기타 관련 보고 사용자에게 정기적으로 재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2 조 고등학교가 제출한 연간 재무보고에는 대차 대조표, 수지표, 전용기금 변동표, 관련 일정 및 재무제표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재무상황설명서는 주로 수입과 지출, 잔액과 분배, 자산과 부채 변동, 고교 전용기금 변동, 당기나 차기 재무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기타 설명해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제 4 조 고등학교 재무 분석은 재무 관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고등학교는 주관부서의 규정과 요구 사항 및 학교 재무관리의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재무 분석의 내용에는 고교 사업 발전과 예산 집행, 자산 사용 관리 상황, 수익, 지출 및 특별 자금 변동 상황, 재무 관리 상황, 기존 문제 및 개선 조치가 포함됩니다.

재무 분석 지표에는 경비 자급률, 예산수지 완성률, 인원지출과 공공지출의 비율, 자산부채율, 1 인당 지출 증감율 등이 포함됩니다.

대학은 자신의 특성에 따라 재무 분석 지표를 늘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감독은 국가 재경법규와 학교 재무규제제도를 집행하고 재경규율을 수호한다는 보증이다. 고등학교는 반드시 국가 관련 부서의 재무감독을 받아 엄격한 내부 감독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 조 고등학교의 재무감독은 사전감독, 사건 감독, 사후감독의 세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학교는 실제 상황에 따라 경제활동에 따라 다른 감독 방식을 실시할 수 있다.

각급 경제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우고, 재무주관인 이임감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는 것은 재무감독을 실시하는 주요 내용이다.

제 3 조 고등 학교 회계사는 회계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국가 재경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의견과 반응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1 조 고교 국가 자본 건설 투자의 재무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 조 독립채산고등학교 운영 산업재무관리는' 기업재무통칙' 과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업종의 기업재무제도를 집행하고 본 제도를 집행하지 않는다.

제 3 조 고등학교는 본 제도와 학교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재무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4 조 본 제도는 재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석하고 개정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본 제도는 6 월 1997 일부터 시행된다. 본 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제도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