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어떤 특허 신청이 자발적으로 철회되고, 어떤 신청이 철회와 복구로 간주됩니까?
어떤 특허 신청이 자발적으로 철회되고, 어떤 신청이 철회와 복구로 간주됩니까?
1. 어떤 특허 출원이 자발적으로 철회되었습니까? 신청인이 신청을 한 후 상황이 바뀌면서 신청인은 자발적으로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예: (1) 신청 내용이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 신청서 작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거나 보호 범위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 신청이 특허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한 단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4) 신청인은 기밀 특허 신청을 요청했지만 국무원 주관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고려 후, 신청자는 발명 비밀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특허 출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특허 출원 철회 성명' 을 한 부씩 제출해야 하며, 출원 철회 신청번호, 발명명, 신청자를 명시하고 모든 신청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특허 대리인을 위탁한 특허 기관은 대신 처리할 수 있지만, 전체 신청인이 신청 철회에 동의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특허 신청이 철회되면 신청인과 상속인은 회복을 요청할 수 없다. 발명 특허 신청은 발표 준비 절차 전에 철회한 것으로 철회 후 발표되지 않지만 발표 준비 절차 전에 철회한 신청은 평소대로 발표된다. 발표 준비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5 개월부터 시작하지만, 요청이 미리 발표되지 않은 경우, 형식 심사를 통과하면 발표 준비 절차에 들어가고, 우선 순위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 순위 로그 15 개월부터 발표 준비 절차에 들어갑니다. 특허 출원 철회 성명은 특허권 허가 등록 수속을 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 수속을 한 후 특허국은 즉시 공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신청인이 특허 출원 철회를 요구하더라도 특허국은 평소대로 허가를 발표하고 특허 설명서를 발표할 것이다. 발명 특허 신청은 발표되기 전에 철회되고, 실용신형이나 외관 디자인 신청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특허국은 신청 서류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발표 전과 발표 후 신청서에 따라 서류가 파괴될 때까지 관리한다. 둘째, 어떤 신청이 심사 과정에서 철회와 회복으로 간주되고,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어 법률 규정이나 특허국이 지정한 기한 내에 승인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시간, 에너지, 경제 등에 대한 고려에 따라 절차에 들어가기를 꺼리고 일부러 수속을 하지 않는 지원자도 있다. 어떤 것은 신청자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사 절차가 지연되어 생긴 잘못이다. 다른 사람들은 정당한 이유로 기한을 연기했다. 실제로 특허국은 이러한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 수속을 하지 않는 것은 철회 통지로 간주된다. 통지에는 철회 사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철회 통지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 회복을 요청해야 한다.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권리 회복 요청서' 를 중복하여 기한 지연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정당한 이유로 처리해야 할 각종 수속을 방해하려면 지불해야 할 비용을 갚아야 한다. 수속을 처리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상술한 두 달 안에 완성해야 한다. 두 달 안에 완성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특허청에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권리 회복을 요청한 사람도 규정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신청인이 병으로 입원하여 실심 요청 처리 시한을 늦추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이때 신청인이 회복 신청을 요청한 경우, 권리회복 요청을 한 양식에 두 부 제출하고, 권리회복비를 납부하고, 요청실심 수속을 처리하고, 요청실심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