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특허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의 세 가지로 나뉜다.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지방지식재산권국은 특허대리기구 설립을 비준하고,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가 특허대리인과 특허대리인을 규범화하고, 7 개 특허심사협력센터에서 특허 신청을 심사하고, 고퀄리티 신청 커버와 고효율 심사를 실시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특허 허가 신청, 특허 양도 등록, 특허 담보등록, 특허 무효 선언 절차 및 특허 행정법 집행을 통해 고효율 신청을 실현하다. 고위층 창작,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분명히 만지고 싶었지만, 고위층 창작은 회사에 인수되었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 내비게이션, 특허 마이크로내비게이션, 특허 경보, 기업 지적재산권 관리 시스템 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높은 수준으로 주변을 만들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 * *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그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40 조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해당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 및 공고를 해야 한다.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