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여명 동지:
안녕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문제가 주로 특허 분쟁의 등급 관할과 지역 관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소개에 따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1. 현행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당신이 담당하는 회사 (이하 회사) 는 침해 제품의 생산업자나 판매자를 피고로 등재하거나 * * * 공동피고로 등재하여 관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는 상해나 베이징이 관할하는 중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 분쟁의 등급 관할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 조 제 2 항과' 최고인민법원 특허 분쟁 사건 적용 법률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이하' 몇 가지 규정')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분쟁의 제 1 심 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이다
특허 분쟁의 지역 관할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9 조와' 약간의 규정' 제 5 조에 따라 특허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침해에는 발명, 실용 신안 및 특허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및 수입이 포함됩니다. 특허 방법 사용 행위를 시행하는 장소,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을 사용, 약속 판매, 판매 및 수입하는 장소 외관 디자인 특허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입 다른 사람의 특허 행위를 위조하는 장소. 상술한 침해 행위의 침해 결과가 발생한 곳.
"몇 가지 조항" 제 6 조에 따르면 원고는 침해 제품의 제조사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침해 제품의 생산지는 판매지와 달리 생산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생산자와 판매자가 공동 피고로 기소된 경우, 판매지 인민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침해 제품의 제조업체만 기소하는 경우 상해시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판매자만 기소하거나 생산자와 판매자를 공동 피고로 기소하는 경우 베이징시 관할 중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화, 건곤 로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