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행위의 시행은 법률에 규정된 비승인 제조, 사용, 판매, 약속 판매, 위조, 수입 등의 행위여야 한다. 행위자가 실시한 행위는 특허권자의 특허와 관련이 있지만 법에 규정된 침해 행위에 속하지 않으며 특허권자는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특허권자가 행위자의 행위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특허권자는 먼저 협의하여 침해를 중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쌍방이 협상할 수 없다면 특허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이나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제 71 조는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이나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을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이나 침해자의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고 특허 허가비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줄거리가 심각하며, 상술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특허 허가비는 확정하기 어렵다.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침해 행위의 성격, 줄거리 등에 따라 배상액이 3 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라고 결정할 수 있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권리자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가 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허위 장부,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